본문 바로가기

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미디어렙법 제정에 대한 전국민언련 논평>

<미디어렙법 제정에 대한 전국민언련 논평>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수구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상파방송사의 탐욕이 공공성위기를 파탄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미디어생태계 교란과 취약매체의 고사를 걱정하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의 간절한 열망을 조중동 챙기기의 기회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정략이 먹혀든 결과다. 또한 제1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원칙과 신의도 없는 무늬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본색이 드러난 결과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대행체제는 방송사의 운영재원을 조달해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즉, 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주는 법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입법 공백상태인 현 시점에서 서울의 지상파 방송사는 자신만 살겠다며 방송공공성의 본연의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던지고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법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자신만 홀로 살아남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BS와 서울MBC의 독자영업 선언은 한나라당의 야욕에 맞서 미디어공공성 수호를 외쳐왔던 국민들의 열망을 일거에 짓밟아버렸다. 뿐만아니라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역방송들에게 ‘연내입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주범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이라는 원칙도 고수하지 못했다. 최대 수혜자는 조중동종편과 한나라당이다.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만일 하더라도 조중동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저들의 야욕에 무던해졌던 나태함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순진한 믿음과 그리고 언론개혁운동 진영내의 분열이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다.

 

무엇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직접영업 방침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 미디어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살아남는 길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뿐이다.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KBS수신료 문제를 연계 처리하려는 KBS측의 꼼수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경고한다.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물갈이여론이 들리지 않는가? 미디어렙법의 제정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앞세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수립을 외면한다면,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제 작은 차이는 접고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는 방송과 제작의 분리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에 힘을 집중할 때다.

 

2012년 1월 3일

 

강원민언련, 경기민언련, 경남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대전충남민언련,

부산민언련, 전북민언련, 충북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