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거를 보도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사진보도는 하이샷, 풀샷, 로우 샷으로 표현되는 카메라 기법에 의해 후보의 이미지가 독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사진이 기사보다 독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어 특히 공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인일보>의 7월 11일 4면에 연합뉴스 사진을 인용한 박근혜 후보의 보도는 특정 후보를 띄우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하였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7월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 선언식을 <경인일보>는 11일 1면과 4면에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의 보도와 비교할 때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경인일보 11일자 4면>
다른 후보는 개인 사진을 중심으로 단순 중계보도에 그친 반면 박근혜 후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하여 보도했다. 비록 <연합뉴스> 사진을 인용한 것이지만 많은 사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부각시킨 사진을 선택하여 보도한 것은 다른 후보의 사진보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사진을 선택할 때 공정성 유지를 위한 신중함을 보이기 바란다.
왼쪽부터 <경인일보 6월 18일자 4면 / 경인일보 6월 27일자 4면 / 경인일보 7월 9일자 4면>
2012년 7월 1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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