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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OBS의 재허가 조건, 이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OBS의 재허가 조건, 이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6일(월)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인 OBS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7년 자본금 1,400억의 자본금으로 개국한 OBS는 2013년 1,354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정책이 한 원인이었으나 지배주주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하겠다는 창사 취지와 시청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외면하고 경영위기의 책임을 제작비 절감, 구조 조정 등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OBS희망노조는 지난 9년 동안 임금삭감, 호봉동결 등 자신들의 권리를 희생하며 방송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지배주주는 지난 2013년 방통위의 3년 재허가 조건인 ‘자본금을 50억 증자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소 87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제작비 투자를 311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거부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과정에서 언론노조, 시민단체가 OBS 재허가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허가 취소가 1년 유보되었다. 이제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응답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년, 경인지역의 시청권이 회복되기 위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확실한 응답을 요구한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시사프로그램 신설, 제작비 투자 등으로 방송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만약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정 악화를 핑계로 프로그램 축소,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면 1,500만 시청자들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12월 27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