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신고 포상금제란?
일 년 구독료의 20%(15,000원일 경우 36,000원/12,000원일 경우 28,800원)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전화기,
선풍기, 비데, 백화점 상품권, 현금…. |
우리는 작은 물건을 고를 때에도 상품의 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