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조중동 끊기> 내용증명서, 현관부착물, 인쇄용 홍보지
내용증명서 발송 목적은 신문사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쉽게 신문을 끊기 위해서 입니다.
신문 지국 사람들은 신문을 끊으려는 독자들과 수년간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위협과 말장난으로 계속보게하는데 프로들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지국사람들과 말로 해서 이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만 우리는 법으로 편하게 싸워 이깁니다.
지국장과 만나지도 말고 전화통화도 하지마십시오. 내용증명서 보내면 끝입니다.
내용증명서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귀찮게하면 신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서는 앞뒤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면에는 내용증명서가 들어있고
뒷면에는 공정위 고발을 포함한 이후 구독중단 계획, 법적인 사항 등 우리가 가진 힘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증명서를 받은 지국은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95%이상은 딴 소리 안하고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도 명시되어있지요, 안끊어주면 여러사람들 보게 절독을 알리고 공정위 고발까지 한다는데...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 조중동 끊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주십시오.
① 평소에 앞뒤면으로 인쇄해서 갖고다니시며 찌라시의 해악성에 대해 전파한다.
② 조중동 끊기에 동의를 하면 그자리에서 본사로 전화걸어서 일방적으로 구독중단을 통보한다.
③ 본사에서 지국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내셔서 내용증명서 빈칸에 입력한다.
④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찌라시 한부 끊는데 내용증명 우편요금 몇천원 정도는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실때는 여러 옵션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선택을 하시면 발송료가 3,000원 미만입니다.
선택 ==>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에 가기 힘드시면 컴퓨터파일로 저장해서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내용증명에는 서명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에 등기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로 인터넷에서 배달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파일 받기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용도의 파일입니다.
파일 받기 => 현관 및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이 것을 붙이세요. 막가는 지국에는 필수입니다.
파일 받기 => 주위분들께 나눠주십시오. 신문끊는 방법 메뉴얼 요약 전단지입니다.
추가 설명
정말로 상품권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기에 돌려줄 근거가 없다고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지국사람들도 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신문협회의 신문구독표준약관에도 최대 2개월치의 무료신문구독대금 이외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유료구독기간이 1년이 지났을 경우
즉시 끊을 수 있습니다. 구독중단을 통보 후 7일이 지났는데도 계속배달이 되면 공정위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구독중단을 통보후 들어오는 신문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내실 필요도 없고, 신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현관앞에 신문을 보관하게되면 빈집으로 오인받아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서 치우게 되죠.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될 경우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지국장이 단순히 기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수신거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현관 및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 동네 이웃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구독중단을 알리는 인쇄물을 골고루 붙이세요.
그 동네에서 그 신문을 보시는 사람들까지도 쪽팔리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한번 쯤 내용증명을 더 보내세요.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며 배달을 계속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이미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독중단을 통보했기에 그 이후로는 구독료를 낼 이유가 없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동네청소한다 생각하세요.
내용증명 등에 전화나 집에 찾아와서 따지는 경우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면 댁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십시오.
내용증명서에 분명히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112에 바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지국 사람들은 수년간 신문을 끊고자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방어해온 사람들입니다.
말로 먹고사는 인간이랑 싸워서 우리가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그들은 법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독중단 요구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독자가 안보겠다고 통보하면 그들은 기껏해야 구독료 2달분을 청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법 보다는 억지와 땡깡과 위협,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입니다.
112신고하면 그들은 싹싹 빌게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이기세요.
한달, 혹은 두달치의 정해진 반환 이외에 몇달치를 더줘야 빨리 끊을 수 있나?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돈은 그들의 영업자금이 되어 우리 이웃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소비자는 최악의 경우에는 두달치 구독료를 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의 경우라도 두달치 구독료를 받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되어버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국의 과다판촉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여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그들은
수십배 수백배의 과태료를 물어야하고, 본사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국에 짜증이 많이 나신분이라면 최대 2개월치 주고서 그냥 공정위에 고발하십시오.
세상 물정 아는 지국이라면 먼저 협상을 해올 것입니다. 2달치 안주셔도 좋으니 제발 공정위 고발은 하지마세요라며...
그렇다고 먼저 협상은 하지마세요. 협박했다며 조중동에서 왜곡된 기사 만들어냅니다.
* 이 게시물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에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