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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시민단체를 모독한 <경기일보>, 즉각 사과하라


 

시민단체를 모독한 <경기일보>, 즉각 사과하라


우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0월 9일 <경기일보> 임양은 주필의 목요칼럼 <시민단체의 허울>은 저널리즘 글쓰기의 기본인 객관성· 공정성을 외면한, 시민단체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표현으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부 기고가 아닌 주필의 칼럼과 사설은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일보>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시민단체의 성격을 왜곡했다.

임양은 주필은 시민사회단체의 기능을 “자원 봉사로 규정하고 현재의 시민단체를 정부 시책이나 자치단체 사무를 시비 삼기 좋아할만한 권력형 시민단체 투성” 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러나 시민의 후원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있기나 하고, 있으면 몇이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시민단체는 직능별로 다양하다. 환경, 여성, 정책, 복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회원 및 단체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시민의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있기나 한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가? 사실 확인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님 말고’, ‘카더라’식의 주장을 주필이 하고 있는 경기일보의 수준이 안타깝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유용하게 쓰기 위함이다.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다.

또한 칼럼에서 “시민이 없는 단체이다 보니 손을 벌리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탐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를 동냥하듯이 ‘손을 벌린다’, ‘탐한다’로 표현했다. 무지의 표현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손을 벌린다고 해서 돈을 주는 자선단체인가?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다. 교부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6조 1항에 의거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8조(사업계획서 제출)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거친 후 교부금을 받고 사업 이후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에 의거 사업보고서와 지출보고서를 제출한다. 즉 교부금은 사업계획서에서 공익활동의 증진을 인정받아야 지급되는 것이며 이 교부금은 인건비로 쓸 수 없고 추후 보고서를 통해 모든 사업의 결과를 신고한다.


활동가에 대한 인격 모독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생업이 없는 건달들의 시민단체···본연의 생업이 없고, 감투 욕심이 있고, 권력과 흥정하길 좋아하는 사이비 시민운동가···작물의 성장을 갉아먹는 병해충 같은 시민단체가 더 설쳐댄다.”는 표현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임금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칼럼의 주된 요지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권력 지향적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을 벌리거나 돈을 탐하는 건달, 사이비, 병해충 같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건달, 사이비, 병해충’으로 표현한 것에는 어떤 형태로라도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며 그 책임은 <경기일보> 있음을 밝힌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