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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성명서]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지’인가?

- 강원랜드 비리수사 중, 지역신문협회 ‘특집’구성, 여론무마용 당근인가 !! -


<첨부자료>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관련 기사 게재 현황 (4~11P)


현재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가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밥사주고, 무료 이용권주고, 공짜로 여행시킨 비용이 2007년 한해동안만 약 12억 4천만원이라는 사실이 최근 <미디어오늘>을 통해 보도되었다. '기자윤리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유력일간지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홍보성 기사와 강원랜드 사장 인터뷰가 실려 ‘여론무마용 당근’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언론인 대상 과도한 접대비


<미디어오늘> 10월 29일 <강원랜드, 언론사 ‘밥’이었다>에 의하면 “이 업체는 지난해 광고선전비로 97억9211만 원을 집행했데 이 가운데 6억5357만원이 행사비 및 무료 이용권 등에 지출되었다"며 "특히 언론사를 상대로 쓴 행사비가 7723만원, 무료 이용권 배포가 4억47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이외에 언론사 협찬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도 7억1970만원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문제되는 것은 접대를 받은 언론사들이 이 업체의 비리 의혹에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9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상세하게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고, 최근 자살한 김영철 전 국무총리실 사무차장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당수 언론이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강원랜드의 이름을 빼고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랜드 홍보성 기사 ‘여론무마용?’


이런 민감한 시국에 지역유력일간지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나다순) 9곳을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동기획으로 10월 31일~11월 1일 사이 일제히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하이원리조트 홍보성 기사와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을 특집 또는 기획 형태로 지면에 싣고 있었다.


부산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사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 제주일보의 경우 PDF파일이 없어, 편집지면 파악하기 어려움

신문사

기사 등록면

섹션명

강원일보

10월 31일 11면 전면

<주말 enter>

경남신문

10월 30일 18면 전면

<레저>

경인일보

10월 30일 20A 전면

<특집>

광주일보

10월 30일 14면 전면

<레저&트래블>

대전일보

11월 1일 10면 전면

Weekend

매일신문

10월 31일 22면 전면

 <특집>

부산일보

기사없음

전북일보

10월 30일 20면 전면

 <기획>

제주일보※

11월 1일

 <기획>


이 기획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신문윤리강령 위반 여부다.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세를 천명하고 공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신문이 지켜야할 윤리기준을 표시한 강령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5항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금지 조항에 의하면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고 설명한다.


이 기사는 하이원리조트 시설과 관련된 사진 3컷과 함께 본문에 △ 최첨단 하이원 스키장 △ 하이원 골프장과 카지노 △ 테마파크 △ 하이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 등, 하이원 리조트의 각종 시설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랜드 조기송 사장의 인터뷰도 주요하게 편집해두고 있다.


기사말미에 취재기자가 명기되어 있지만, 전체 내용은 하이원리조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한 홍보 리플렛을 그대로 지면에 옮겨놓은 것 같다. 이런 형태의 보도는 광고를 능가하는 홍보효과와 해당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5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강원랜드측의 ‘여론무마용’협찬에 대한 의혹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한국 신문의 재벌 보도와 광고와 관계>(이하 경제저널리즘의 종속성)(제정임, 이봉수 : 커뮤니케이션북스>에 의하면 한국 재벌들이 광고를 ‘당근’ 또는 ‘채찍’으로 삼아 신문보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한다.


책에 의하면, 재벌들은 필요에 따라 광고량을 대폭 늘려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예를들면 2006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시기 해당 그룹의 광고집행액이 크게 증가하고, 2007년 한화그룹 총수가 보복폭행사건에 연루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기업윤리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 마다 그들이 취한 태도로 유추해 보건데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공동 기획한 이 기사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의 ‘여론무마용 당근’전략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비리혐의로 수사받고, 언론인 대상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논란 속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기사 및 해당 업체 사장 인터뷰를 기획한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들은 권력 및 자본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감시견제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 비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홍보성 광고를 한국지역신문협회(이하 한지협)가 일괄적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언론윤리사 차원이전에 한지협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해당 신문들이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렇게 수사가 진행중인 업체의 광고를 집행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자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현재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강원랜드 또는 관련 업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아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강원랜드로 부터 접대 및 협찬을 받았던 언론사, 기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한다. 또한 신문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등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각종 선언문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강원랜드 검찰수사 추이를 꼼꼼하게 보도하라!!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개발공사가 각각 지분의 36.0%와 6.6%를 보유한 공기업이다. 강원랜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대부분의 수입이 현금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의 자금줄 또는 돈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공기업 비리는 강원도 지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검찰수사 추이를 꼼꼼하게 보도하고, 이 사건의 시사점을 지역에 맞게 재해석하는 등 ‘사회를 밝히는 등불’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2008년 11월 10일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