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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논평] <경기신문> 경기지역의 조·중·동으로 가려 하는가?

<경기신문> 경기지역의 조·중·동으로 가려 하는가?

<경기신문> 7월 10일자 사설 "특정언론 광고훼방은 범죄행위다"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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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보고 자발적으로 절독 운동과 광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조·중·동의 편을 들며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불매, 광고 중단 요구 등 소비자 운동을 법적으로 해결한 적이 없다. <경기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조·중·동의 입장을 경기지역에 대변하였다.

사설은 “‘미국산 쇠고기’ 소동이 사실은 ‘교묘하게 계산된 공포와 선동의 허위 메시지’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검찰이 모 TV방송국 ‘PD수첩’ 영상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시민은 ‘어이없는 바보들’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웃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MBC PD 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맞춰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광우병 위험을 전달하려 한 것이다.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더욱이 MBC PD 수첩 방영 이후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교묘하게 계산된’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이없는 바보들’로 표현한 것은 웹 2.0 시대의 개인미디어 시대와 정보 공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움직인다는 과거 군사 정권의 배후설의 잔재이다.

무엇보다 <PD수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사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본질이 무엇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를 찾아 ‘경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로써 더 큰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탐사보도라는 형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시사프로그램 본연의 임무이다. <PD수첩>을 통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이 생각보다 광우병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훼손했음을 밝힌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한 일이지 매도될 일일 수는 없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비로소 꽃필 수 있다. 언론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펼쳐지는 광장이고, 언론기관들은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광고사 불매운동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성·공정성·객관성이 유지될 때 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번 운동은 조·중·동의 왜곡 보도가 원인이다. 지난 2002년 4월22일 '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를 보도했던 <조선일보>, 2007년 3월24일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를 보도했던 <동아일보>, 2001년 2월 사설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을 보도했던 <중앙일보>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배후가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폭력을 확대하여 보도했다. 왜곡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이들 신문들에게 쓰여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활동이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훼방은 자유시민의 지적 자주성과 자주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만용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반체제적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소비자운동을 반체제적 범죄라고 확대 해석하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소비자운동으로 표현한 네티즌의 조·중·동 절독운동과 광고사 불매 운동을 반체제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 공안정국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할 때의 행태이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기신문>은 조·중·동의 자유만 언론의 자유로 보고 있는가?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책임을 다했던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기신문>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모독하지마라. 이 나라는 조·중·동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설이 개인의 입장인지, 신문사의 입장인지 <경기신문>에게 묻는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들의 노력이 사설 하나로 신문의 성향이 판단되고 경기지역의 조·중·동으로 인식되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7. 14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