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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2/16-21]경찰의 독자투고 같은 날 같은 제목으로 두 개의 신문에 보도 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 (2009년 2월 16일-21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2월 16일- 21일

 




 <경기신문> 19일 22면와 <경인일보> 19일 11면


 경찰의 독자투고 같은 날 같은 제목으로 두 개의 신문에 보도


수원남부 경찰서 경찰의 <급한 112신고 이러면 경찰이 빨리 온다>는 독자투고가 <경기신문> 19일 22면, <경인일보> 19일 11면에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경인일보> 미디어 법 적극 추진 중인 국회의원의 칼럼 실었어야 했나?

<경인일보>는 17일 11면에 여의도포럼에서 <새로운 미디어시대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라는 제목의 정병국의원의 글을 보도했다. 정 의원은 미디어법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경인일보> 노동조합은 지역 일간지 중 유일하게 현 미디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반대하는 의사를 밝혀왔다. 미디어 법안을 반대하는 다른 의원의 글을 보도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 중인 의원의 글만을 보도한 과정이 궁금하다.


<중부일보>는 도지사의 홍보물인가?

<중부일보> 2월 17일자 17면에는 재미있는 사설이 실렸다. <김문수 지사 이틀 간 택시기사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2월 15일 김문수 도지사가 ‘장장’ 12시간 동안 택시기사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가져야 하며, 특히 사설은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내용의 사설이었다. 분명 도지사가 이틀 동안 택시기사를 체험했다는 것은 기존 도지사에 비해서 민심을 들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측면에서 칭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작 이틀간의 택시기사 체험을 가지고서 도민의 삶을 들으려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심하다. 또한 얼마 전 있었던 일제시대에 관한 발언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를 밀어붙이는 도지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더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사설은 “김문수 지사의 1일 택시기사 체험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바라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그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경제와 뒤바꾸려는 논리

<경인일보> 2월 19일자 10면에 실린 <불법 집회 시위와 사회적 비용>의 내용은 민주주의를 경제와 뒤바꾸려는 논리이다. 먼저 합법 집회와 불법 집회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설령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경찰력 투입에 따른 비용, 시위 현장주변 업소의 영업 손실, 교통 정체로 인한 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피해 등을 합쳐 추산된 것이다.”라는 사회적 비용은 그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위 문화를 억누르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 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그간 기업에 의해 저질러진 비자금이나 비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시위를 돈으로서 판단한다는 것은 천박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2월 23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