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편의증진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교통약자편의증진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경기도의회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내용은 물론 절차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제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일반 법률보다 더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민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을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두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번 조례의 내용상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장애인단체 주장처럼 이미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번회기에 상정하기 않겠다던 상임위원장의 약속도 파기한 것이라면 추진과정과 절차상의 비민주성과 신의의 원칙에도 커다란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당장 원하지 않는 조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의 자존심 문제로 인식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이미 경기도의회의 조례제정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회에 상정하지 않고 제고한 선례도 여러 차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조례제정은 단순히 의원들의 체면치레나 과시행위 그리고 실적 올리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조례제정 문제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진통을 겪었지만 경기도민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제정되기를 바라며, 만약 일방적으로 처리강행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