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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지역 신문의 나쁜 사설, 칼럼 - 2010년 1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0년부터 경기지역 신문의 나쁜 사설 및 칼럼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칼럼은 주필 및 데스크 칼럼에 한정하며 외부 기고는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 기고는 신문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고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설과 주필의 칼럼은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설은 지역 및 전국적 의제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주장하여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선정적인 글, 구시대적 발상인 색깔론, 특정인물 띄워주기, 지역주의 조장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하였다.  

신문모니터단이 한달 동안의 사설 및 칼럼을 모니터하여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승인하였다. 모니터대상은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였다.

1. <경기일보>의 1월 21일 임양은칼럼 <제 멋대로 판결> -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최근 법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사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라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였다. 언론은 검찰의 기소의 남발의 결과라는 시각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문제의 핵심을 빗겨갔다.
<경기신문> 1월 22일 법조대립, 사회갈등 불씨되나, <경인일보> 1월 25일 우려되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 <중부일보> 1월 25일 법-검 갈등 더 이상 증폭돼선 안된다 등 경기지역의 신문도 사설을 통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경기일보>는 1월 21일 임양은칼럼 <제 멋대로 판결>을 통해 무죄 선언을 한 판사들을 비판했다.

칼럼은 “국회의장실에 난입한 민노당 당직자들을 형사단독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한 데 이어 역시 또 다른 형사단독판사가 내린 시국선언교사 무죄 판결로 꽤나 시끄럽다.”고 후반부에 지적하여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양심이 삐뚤어지거나 양식이 좁거나 인성이 삐딱한 사람의 판사는 판결 또한 삐뚤어지고 삐딱한 협량스런 판결을 낸다. 이를테면 ‘제멋대로 판결’이다.”며 마치 이번 무죄 선언을 한 판사들이 양심이 삐뚤어진 것처럼 인신공격을 하여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30대 전후에 인생살이를 알면 과연 얼마나 알까, 아직은 인생 견습의 나이다. 이런 판사들이 배석판사가 아닌 단독판사로 내리는 판결에 독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판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 뭘 모르는 소리다. 여과된 인생 경험의 성숙이 갖는 심증 형성과 인생 부지의 미숙이 갖는 심증 형성은 판이하다.”며 판결의 문제점 보다는 판사의 나이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즉 판결의 내용적 접근보다는 판사의 나이를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을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30대 전후의(판사의) 나이의 문제를 지적하고 “양심이 삐뚤어지거나 양식이 좁거나 인성이 삐딱한 사람의 판사는 판결 또한 삐뚤어지고 삐딱한 협량스런 판결을 낸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었다.
        
        
2. 정부의 발표보다 앞서나가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간 사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측이 1월 26일 북방한계선 부근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뒤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많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즉 북측의 일상적 군사훈련 일 수 있다.

<경인일보>는 “도발은 파멸의 길이고, 평화와 소통만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줏대를 확실하게 세워 경거망동을 못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경기일보>는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기간에 도발행위가 자행된 점이다.```우리 군의 연례적 훈련을 비난하기 일쑤인 북측이 전례 없는 해안포 사격을 훈련으로 강변하는 덴 심상치 않은 점이 많다. 국토방위에 한시도 허술함이 없는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며 북의 일상적 훈련, 또한 사전에 공지를 했음에도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3. 실명으로 특정인물 띄어준 사설

<중부일보>

<중부일보>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이틀에 걸쳐 현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로를 칭찬하였다.
 
21일 사설에서는 “사업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 김 지사의 지난 4년 숨은 노고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타고난 김 지사 끈기가 지난 4년의 결정판을 낳게 한 결과물이다.”며 화성테마프크 사업의 효율성과 도민에게 미치는 삶의 질 등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김문수 현 도지사의 공로를 부각시켰다.

22일 사설에서 “정미경 의원은 그래서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것부터 찾아냈다. 경기도민 항소 재판은 기다리다 지쳐 자연적으로 포기하는 현상을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 수없이 정 의원은 보고 들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꼭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겠다’고 작심했다. 이런 근성이 국회의원의 머리에 있어야 진정한 선량이란 것을 정미경 의원은 보여줬다. 우리가 초선의 정미경을, 그것도 낯선 정 의원을 왜 지면에 자주 오르내리겠는가. 이런 국회의원 근성을 그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지런함에서도 정미경 의원을 따를 사람 별로 없을 정도였다. 이번 공청회 마련도 그의 ‘경기고법’ 설치 집념에서 우러난 결과물이다.”며 정미경 의원을 띄워준 뒤 “‘행동하는 지사’로 널리 알려진 김 지사가 곧바로 대법원장을 만나고, 공청회장을 찾고, 또 부지 확보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단순 ‘경기도지사’라는 말막음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며 김문수 지사를 칭찬했다.

화성테마파크나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신문이 사설에서 현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칭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