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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말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의 OBS 역외재송신 불허에 대한 경기민언련의 입장>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말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OBS의 역외재송신을 사실상 불허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 OBS의 역외재송신은 불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이다.
OBS의 지상파 사업자 공모 당시 서울로의 역외재송신이 허가 조건이었고 주주들은 이 약속을 믿고 사업자 컨소시움에 동참하였다. 또한 시행령 78조에 의하면 자체편성 제작이 50% 이상인 지역 방송은 역외재송신을 허용할 수 있는데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인 OBS는 100% 자체제작으로 역외재송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공모 당시의 약속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 논란의 여지가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허용하고 법적 문제없는 역외재송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취지로 콘텐츠 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콘텐츠의 질 향상과 무한경쟁, 그리고 이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7월 22일 날치기, 대리 투표 등 많은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시행령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역외재송신을 거부한 것은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정에서 밝힌 방송산업 발전의 취지와도 적합하지 않다.

3. SBS 사장출신인 송도균 위원은 상임위원의 자격이 없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송도균 상임위원은 “OBS의 역외재송신 문제는 잘못 다루면 방송 산업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방송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틀의 규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혀 OBS의 역외재송신을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SBS의 보도국장, 사장 출신으로 방송정책 및 방송산업 발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특정방송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상임위원으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4. 경인지역의 시청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지역방송을 허가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OBS의 역외재송신 거부는 광고료의 축소로 방송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제가 반영되지 못해 지역 주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해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2010년 2월 1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