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일보> 이제 재판부마저 가르치려하는가?

<경기일보> 28일 19면 사설


27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교과부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지역의 일간지 중 유일하게 <경기일보>가 28일 19면 <김상곤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무죄에 대한 유감을 발표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시국선언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피고인이 통고 받고도,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정한 1개월 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을 직무유기가 아닌 유보로 본 것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다 살폈는지 의아스럽다.”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불신하고 “다만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등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인 징계와 사법처분인 판결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선고를 혼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지만 이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의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 제4조(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에 의하면 신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징계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대해 재판부가 수 차례의 심의를 통해 내린 최종 결론을 개인적이든, 신문사의 입장이든 법적 지식의 부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에 주관적, 감정적으로 사설을 표현한 것은 신문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경기신문> 28일 1면


<경기신문> 선정적 제목으로 경기도의회 GTX 검증특위 발목잡기

<경기신문>은 28일 1면 <도의회 검증특위에 발목잡힌 GTX> 기사에서 “국토부가 경기도의회 GTX 검증특위 때문에 실무자 협의를 거듭 취소하며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숙원이 물거품이 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경기도의회 고영인 민주당대표의 인터뷰 박스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GTX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신중한 연구,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는 보도를 함께하여 1면 기사의 제목이 다른 기사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주관적 제목이었다. 

또한 29일 1면 <검증보다는 사실상 반대특위>기사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GTX 예정구간 외 지역구 의원 7-8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반대특위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현재 도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있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 도민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GTX 검증특위 역시  지역구 위원은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어려운 것은 상식적이다. 다른 지역의 위원이 검증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이를 사실상 반대특위라고 단정 지어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