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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태광의 티브로드, 허위·과장 영업 중단해야



▲ MBC NEWS ⓒ


검찰이 태광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19일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가 동종업계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의 티브로드가 SO업계 1위를 굳건히 한 것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티브로드홀딩스의 ㈜큐릭스홀딩스 인수를 승인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전체 종합유선방송권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문제는 태광그룹의 티브로드가 2006년 12월부터 SO 권역 확대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큐릭스 지분 인수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2006년 당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가 큐릭스홀딩스를 인수하면, 2년이내에 티브로드의 모기업 태광 쪽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었다. SO 권역 확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맺어진 2006년의 이러한 계약은, 태광이 큐릭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청와대, 방통위, 국회 등에 SO권역 확대를 위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게 했다.

이렇듯 불법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티브로드는 지난 7월 방통위로부터 허위·과장영업을 이유로 경고 및 주의를 받았다. 그 내용은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돼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전환을 강요하거나, 디지털전환 가입시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사전 공시 없이 변경된 요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부정영업이었다. 이에 경기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티브로드가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허위, 과장 영업을 계속 한다면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경인일보> 20일자 1면


그런데 오늘자(10월 20일) <경인일보> 1면 <지역케이블 디지털방송 핑계 폭리>에는 이러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악용, 경기지역 일부케이블 방송사업자(SO)들이 수신료를 최대 3배 가까이 올리는 등 부당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하고,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 뒤 수신료를 올리는 방식의 상술에 넘어간 시청자들도 있다고 <경인일보>는 전했다.

이에 티브로드 모지역 방송 관계자는 디지털로 전환되면 채널을 제한할 수 없어 채널이 늘어나는 만큼 수신료도 인상된다고 밝혔으나,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일 뿐이므로 기술적으로는 케이블사에서 디지털 지상파를 아날로그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티브로드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로비로 인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티브로드는 반성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시청자에게 거짓말을 해 수신료를 부당인상하는 등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위만을 보여주었다. 이미 지역에서는 티브로드의 케이블 독점으로 인한 패권적인 영업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티브로드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불법적인 영업과 로비로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사 이기주의 행태를 지속할 경우 시청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방송의 공익적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