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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에서 도의회 역할 무시한 지역신문들

경기도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청의 사업 및 정책을 살피고, 비판․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다. 결코 도청의 사업 및 정책을 동의해주어야만 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이러한 도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체, 도지사의 사업에 ‘동의만’ 해주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일보>는 18일 1면 <김 지사 핵심사업 '급제동'>에서 “민선 5기 들어 처음 실시된 경기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민선 5기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라며 도의회에 의한 예산 삭감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경인일보>는 18일 1면 <도의회 벽에 막힌 金지사 핵심사업>에서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김 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은 삭감시킨 반면 도가 반대한 무상급식 예산(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2억원 가량 증액시켜, ‘김문수 도정 견제’ 위주의 예결특위를 진행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객관적이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묘사했다.

특히 GTX 사업 추가노선 용역비(3억5천만원)의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이기에 전액삭감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두 신문 모두 이것을 삭감한 것 역시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경기일보>
18일 1면 <김 지사 핵심사업 '급제동'>

<경인일보>
18일 1면 <도의회 벽에 막힌 金지사 핵심사업>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문제, 정확한 분석 이용해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수원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키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는 도시권 내에 위치하여 수원시민들의 주거권에 큰 피해를 주었기에 이전에 대한 합의는 되었지만, 어디로 이전하는가가 큰 관심꺼리였다. 문제는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에 대한 판단이다.

▲ <경기신문> 20일 25면 사설(좌)와 <중부일보> 19일 25면 사설(우)


<경기신문>은 20일 25면 사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점 찾아라>에서 “이번 공군의 조치로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게 되면 고도제한도 완화돼 최대 4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행장 안으로의 이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부일보>도 19일 25면 사설 <수원비행장 활주로 비행장 안이 적당하다면>에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축이 가능해져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른 신문도 기사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묘사했다.

▲ <경기일보> 8월 25일자 4면


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8월 25일자 4면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내 이전이 최선”>을 보면, 강한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분산의 이점은 사라질 것이며, 군사작전적으로 극복 가능한가 고려해야” 하고 “비상활주로를 수원비행장으로 이전시 현행 비행안전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현 비행장에 활주로가 신설될 경우에는 현재 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보다 확장될 것이며, 건축물 고도제한구역의 확대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마치 1조원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당연한 것처럼 밝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분석의 출처마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확한 자료없이 경제 효과를 예측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이전비용도 이중으로 부담될 것이다.

<중부일보>
19일 25면 사설 <수원비행장 활주로 비행장 안이 적당하다면>

<경기신문>
18일 2면 <비상활주로, 수원비행장 내 이전 결론> 
20일 25면 사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점 찾아라>

<경기일보>
18일 4면 <수원비상활주로 이전 공식 확인 '눈길'>

<경인일보>
18일 1면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내부 이전>

지역언론, 무상급식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가져야
지난 19일 경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원 신설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 경정예상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127조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도의회를 운영되던 작년과 비교된다. 작년 12월 21일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아닌,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었다. 결국 둘 다 지방자치법 127조를 위반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이다. 도교육청이 위법을 주장했던 작년에는 지역신문은 이러한 부분을 침묵했으며, 무상급식 수정안의 통과가 논란 속에 처리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와는 반대로 지역신문이 직접 나서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중부일보> 19일 1면(좌)와 <경기일보> 20일 23면 사설(우)


<중부일보>는 19일 1면 <무상급식 예산 신설, 도의회 현행법 위반>에서 “예결위의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에 대한 의결건의 경우 현행법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기사에 직접 지방자치법 제 127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경기일보>도 20일 23면 사설 <민주당 무상급식 예산통과 무지의 소치다>에서 “사무처 인사권 독립 주장과 같은 무지가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월권을 저지른 소치로 생각된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의권이 있지, 예산안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관련 권한이 이렇다.”라며 세세하게 법적인 측면을 주장했다.

▲ <중부일보> 21일 25면 사설(좌)와 <경기신문> 21일 25면 사설(우)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렇듯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언론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중부일보>는 21일 25면 사설 <무상급식 '정치옷' 벗어라>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브랜드 하나로 자신은 물론, 민주당 의회 모두를 석권하는 지방집권 개가를 올렸다. 어느 대통령 말마따나 재미 좀 봤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다. 뒤처리 (예산)는 생각지 않고 우선 곶감부터 내놓고 보자였다. 그래서 선거는 적중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에 떨어져야 했다. 그 보답이 이번 무상급식 예산 통과라면 경기도민은 그야말로 초라하다. 이런 식으로 도민 삶을 살펴달라고 뽑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라며 도교육청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경기신문>도 21일 25면 사설 <학교무상급식,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에서 “빈부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지원하는 것보다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눈칫밥을 먹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내실있는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며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에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한나라당에 의한 무상급식 수정안의 위법성은 드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에 의한 도의회 의결은 위법이라고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다. 

<경기일보>
20일 23면 사설 <민주당 무상급식 예산통과 무지의 소치다>

<중부일보>
19일 1면 <무상급식 예산 신설, 도의회 현행법 위반> 
21일 25면 사설 <무상급식 '정치옷' 벗어라>

<경기신문>
21일 25면 사설 <학교무상급식, 우선순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