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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활동소식

경기도 지역신문 지원 조례 토론회, 문제점과 쟁점 토론

▲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경기민언련 이주현 공동대표.


지역신문의 건강성 회복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제정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2016년까지 6년 연장되었다.
지난 2010년 6.2지방자치선거 이후 이미 조례제정을 마친경남을 시작으로 부산, 충남, 강원, 경기 등  각 광역단체에서도 지역신문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을 비롯해 의원 68명의 발의한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몇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워지지 않아 보류되었다.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훈도 티브로드 집중토론 사회자.

이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 인천경기기자협회는 학계, 시민단체, 신문사의 당야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24일 수원화성박물관 교육다목적강당 교육실에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훈도 티브로드 집중토론 사회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 조례안 세부 항목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지역신문법이 사이비 언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사이비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점을 들어 조례안의 ‘지역언론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도의원이 추천한 3인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
 

▲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제문을 발표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또한 신문담당관이나 공보실 등 공무원이 위원회의 사무를 맡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과 각 신문사의 압박등으로 부담이 되어 적합하지 않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2-3인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좌부터 김순기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김기세 경기도 대변인실 신문담당팀장

토론자인 김순기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이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이 주 발의를 하여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고 특정언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광고시장의 축소, 스마트 폰의 등장 등 신문의 위기에서도 경기지역은 일간지가 33개나 되어 경기도의 지역신문의 홍보비 집행이 합리적인 원칙으로 건강한 언론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를 대표해 나온 김기세 신문담당팀장은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종편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 대안점까지 제시가 돼야 한다며 현재 언론예산은 산하단체까지 모두 합해 180억원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며 올해는 이마저도 삭감돼 140억원이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신문 지원 사업비로 50억원을 쓴다면 이를 위한 기금으로 도가 매년 100억원씩 출연해도 10년은 걸린다며 부족한 예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발제자인 이용성 교수는 지역신문지원기금과 신문발전기금 등 신문관련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 경기도가 생각하는 기금과는 다른 형태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언론사의 기금지원이 10%나 20% 등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 토론회에는 경기지역 각 신문사 등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