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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언론은 최소한의 사실확인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라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인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만든 강령이다. 즉 신문윤리강령은 신문기자와 데스크 모두가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다. 그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신문은 사회적 공기로써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결국 독자의 신뢰를 잃어 존재 기반까지 잃게 될 것이다. 요즈음 언론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의 기본적 사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도로 신문윤리강령의 귀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있다.

며칠 전 인터넷에 “5초 체벌”,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등으로 보도된 내용은 한 교사가 5초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전국언론과 지방언론은 앞다퉈 ‘5초 엎드려뻗쳐’를 강조하고, ‘사소한 체벌까지 징계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부각시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생들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한다’는 논리를 유포했다.

하지만 언론이 그토록 강조한 ‘5초 체벌’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체벌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이 때문에 (아이가) 머리에 피가 몰린 상태에서 교사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고 아이로부터 들었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사가 훈계 없이 곧바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학생부 ‘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밀실로 끌고 가 아이가 심한 위협을 느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5초 동안 체벌을 했다는 것은 체벌을 가한 교사의 주장일 뿐이었다.

▲ <중부일보> 6월 20일자 기사.


지난 6월 20일 <중부일보>의 ‘검찰, 김상곤 교육감 불법후원금 모금 정황 포착’이라는 기사를 보면 경기도내 한 교육단체 회장에 대해 수사하던 중 교육감을 위해 2천4백만원이 모금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도지사 후보와 모 국회의원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는 불법후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같은 기사에서 밝혔다.

그 의혹은 검찰이 밝힐 일이다. 하지만 교육단체 회장의 불법후원금 혐의를 보도하며 교육감, 국회의원, 도지사 및 관계자의 반론 및 입장을 보도하지 않고,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 노력을 하지 않아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진술을 확보했다.”는 기사내용과 “당사자는 불법후원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명백히 상충되므로 정보 제공자의 의도적인 주장을 기사화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김상곤 교육감 불법후원금 모금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 중 특정인만 지명하여 부정적인 이미지의 보도를 했다. 이는 신문윤리강령 ‘4조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 6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임을 잊지 말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로 뛰기를 바란다.

2011년 6월 27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