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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성명서]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조치에 대해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조치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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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책정을 두고 전국적으로 한바탕 큰 논란이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액인 7천2백5십2만원을 확정하였다. 심지어 당시 경기도의회는 무리한 의정비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방청을 신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가로막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며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최고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1명 당 의정비는 5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략 2천만원 가량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태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민은 의정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경기도의회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아전인수격인 입장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무리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문제가 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의정활동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통한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해서 적정하고 타당한 의정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우리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회는 2년간 조례 발의한 건수가 37건으로 광역의회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경기도 의원 1인당 0.3건 불과했다. 이러한 초라한 평가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등 민주주의를 훼손 운운하며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조치에 대해 조용히 자신들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성찰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경기도의회가 자중하는 모습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쫒는 행위만을 일삼는 다면 그동안 쌓였던 경기도민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경기도민의 뜻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정비 환수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8. 8. 27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