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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민언련이 추천하는 경기지역 언론의 주간 좋은 사설

2013년 1월 14일-18일 경기지역 언론의 사설 중 경기민언련이 좋은 사설을 추천합니다. 좋은 사설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사회적 공론의 장을 제공했다고 판단된 사설입니다.

 

「노동관련」

 

1. <경기신문> 1월 14일 사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 지켜라>

 

지난 1월 15일 <경기일보>는 「쌍용차 정상화, 정치권 아닌 노사가 나서야」며 국정저사가 아닌 노사 양측에 맡기자는 주장을 했지만 <경기신문>은 14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 지켜라>며 정치권이 국정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경영수지를 조작한 회계분식, 석연치 않은 회사매각 과정, 폭력이 난무했던 충돌과정과 공권력의 과잉행사 여부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전모가 파헤쳐지지 않았건만, 고작 무급자 복직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이 뒤늦게 지켜진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약속을 생명으로 하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게 분명하다....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본이 없는 약한 자, 힘없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명실상부 공정한 정부임을 자부한다면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라.

 

무급자 복직을 약속했던 쌍용자동차측이 복직을 앞둔 무급휴직자에 대한 사측 설명회에서 “1월 31일까지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은 어렵다”고 협박하고 국정조사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볼 때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국민대통합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경인일보> 16일 사설 <노동현장의 불법 관행 뿌리뽑아야>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 '노동자권리 찾기 사업단'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30일까지 공단내 전기·전자 업종 100개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사업장에서 9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 3곳 중 1곳 가량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 현장에 만연한 이같은 후진적인 관행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한다.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형식적인 근로감독도 문제다. 임금대장과 출근부만 확인해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감독기관의 불성실한 근로감독이 지역의 나쁜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당국은 보다 더한 의지로 이같은 후진적인 관행을 뿌리뽑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는 사업장 3곳 중 1곳 가량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식적인 근로감독의 후진적인 관행을 뿌리뽑아 근로자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기일보> 18일 사설 <아르바이트생 임금착취 인권침해 너무 심하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편의점은 대부분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인 시급 4천580원보다 380원 적은 4천200원을 받고, 앉아서 쉬지도 못하면서 하루 8시간 일하지만 1주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을 늦게 받기 일쑤다. 지각을 하면 임금이 깎이고, 정산할 때 돈이 모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책임을 진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만 18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를 할 수 없다. 인가를 받아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이라 해도 아르바이트 같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일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이상을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단속 방법도 문제점이 많다.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려도 서류상 답변만 받을 뿐 실제 시정이 됐는지 현장 확인을 못한다. 근로감독관을 점검 대상 업체에 미리 고지한 뒤 감독을 나가는 현 규정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2011년 한 해 동안 점검 사업장 2천711곳의 88%(2천384곳)가 법규를 위반했지만 3곳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알바 시즌인 방학을 맞아 임금착취ㆍ인권침해가 더욱 극심하다.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

 

<경기일보>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방법과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로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임금착취, 인권침해가 극심하니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1. <경기신문> 16일 사설 <교과부 징계요구는 실익없는 무리수>

 

“교과부가 정권 말기에 ‘무리수’를 둔다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교육적 견해가 다른 경기도교육감에게 뜻을 같이하는 소속 교육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부터가 우습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교과부 지침은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개정을 권고한 터다.

 

징계를 강행하기에 앞서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교육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교과부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교과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강행하는지 짐작은 간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일부 교육감에게 밀려서는 중앙 부처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열망과 견해를 수렴하고 조정해 내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기록 당시 학교를 졸업한 후 5년 동안 기록 보관)를 요구한 교과부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학폭 학생부 기재는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요소가 있으며 인권위의 제안에 따라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교과부는 경기도내 교육장과 교장, 교육청 임원 등 74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과 전국 교육단체들이 교과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인수위에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경기신문>이 사설을 통해 올바른 교육정책을 위해 다양한 열망과 견해를 수렴, 조정하여 교육정책을 실행하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