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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9월 4주간(22~26일) 경기지역 신문 사설 모니터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떼법’,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지역언론 사설

나라의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이 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고 10월 1일부터 교통위반 범칙금도 인상하면서 “증세는 없다”라던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증세는 아니라 말을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보다 ‘적은 돈을 내지만 받는 금액은 훨씬 많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실행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의 주장-을 위한 청문회가 공무원 노조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많은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떼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공무원 노조를 불법시위를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폄하하였다. 네이버는 ‘떼법’의 정의를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24일 사설 <'떼법'이 기승 부리는 사회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금학회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선 토론회는 '떼법'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쌀 관세율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여기에 전국농민회 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쌀 개방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렸다.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며 공무원 노조와 전국농민회를 비판하며 다른 사례로 야구장 부지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창원시 시의원이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건을 함께 다루었다. 공무원 노조와 전국농민회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떼법’으로 치부된 것도 문제지만 사설 초반에 ‘떼법’은 떼로 몰려다니는 것으로 설명하고 창원 시의원 개인의 행동을 ‘떼법’으로 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설은 “합리적인 절차가 무시되니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아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떼법을 없애려면 무엇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사회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소통과 타협도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자제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합리적인 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에서는 “떼법이 근절되지 않으면 법으로 엄정하고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법이 바로 선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였다.



<경기일보>는 24일 사설 <공무원 노조, 정치 포퓰리즘 흉내 내나>에서 “ ‘덜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가 곳간의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게 공무원 아닌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다. 이번 정권 5년 동안 매년 3조원씩, 다음 정권 5년 동안 매년 6조원씩 메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연금마저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높이자는 게 말이 안 된다. 양쪽 모두 거덜내자는 생떼에 다름 아니다. 국민

을 현혹시킨 뒤 그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였다.

또한 “졸업장을 처박아 두고 칩거에 들어가는 청년 실업자가 부지기수다. 직장인에게도 60세 정년은 사라진 지 오래다. 대기업의 퇴사 연령이 40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이 낸 쌈짓돈으로 메워가는 공무원 연금이다. 언제까지 이 면구(面灸)한 혜택에 미련을 가질 것인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고통 분담이랄 것도 없다. 상대적 이익의 한 귀퉁이를 떼어내는 것이다.”며 고통분담보다는 상생을 위해 공무원 노조의 양보를 촉구하였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며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떼로 다니며 자기 조직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합리적 해결 방안이 아닌 갈등구조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주장 - 적은 임금에 대한 보상과 청렴해야 한다는 입장 - 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 소명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2014년 9월 3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