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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타결...국회 151일만에 법안처리 등 정치권의 합의에만 집중하는 지역언론

극적타결...국회 151일만에 법안처리 등 정치권의 합의에만 집중하는 지역언론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 여야는 지난 9월 30일(화) 세월호법에 대한 합의를 했다.

10월 1일 경기경인일보는 모두 이 건과 관련해서 극적 타결, 여야합의를 강조하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법과 관련된 여야의 합의와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입장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

 

먼저 경기일보는 [‘세월호법’ 극적 타결-가족대책위 ‘합의안거부’ 논란 예고(1면)], [참사 167일 만에… 최대 쟁점 ‘특검후보’ 여야 합의 추천(4면)]를 통하여 합의안이 타결되었음을 강조한다. 가족대책위에서 합의안을 거부했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 거부하고 있는 지는 전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확히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기사제목을 ‘논란 예고’라 했으면 유가족의 입장과 논란의 내용을 보도했어야 한다.

 

   경기일보 10월 1일 1면 기사 

 

 

경인일보는 [與野, 세월호법 합의… 국회 151일 만에 법안처리(1면)]를 통해서는 가족대책위의 거부 입장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합의안의 타결 과정만을 전하고 있다. 4면의 [與 특검후보 추천도 野 동의 받아야] 기사 역시 1면의 기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사 말미에 가족대책위에서 합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만을 언급할 뿐이다.

 


  

         경인일보 10월 1일 1면 기사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는 여당과 야당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가 깨졌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어떠한 일정이 진행된다는 정치권의 일정 보도에만 강조점을 두고 가족대책위에서 어떠한 이유로 합의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는 것은 건강한 여론형성으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