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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경인지역 사설 모니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경인지역 사설 모니터>


- 경기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는 헌재의 판결에 입장을 발표없어

- 경인일보, 중부일보는 헌재판정 존중하고 이후 현명한 대처 주장

- 경기일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내렸다. 보수단체와 새누리당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결정이라고 환영했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은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규탄하였다. 19일 수원지역시민단체협의회는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인터넷 매체와 SNS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반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헌재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 경인지역의 일간지의 사설(22일)을 모니터했다.


- 경기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는 헌재의 판결에 입장을 발표없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가나다순)의 사설을 모니터 한 결과 경기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는 헌재의 판결에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입장을 밝힌 일간지의 사설 제목은 경기일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도>, 경인일보 <통진당 해산 그 이후… 우려되는 국론분열>, 중부일보 <통진당 해산 결정과 우리 사회의 숙제>였다. 제목에서 보듯이 경인일보와 중부일보는 해산이후의 염려와 숙제를, 경기일보는 정당해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의원도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인일보, 중부일보는 헌재판정 존중하고 이후 현명한 대처 주장


                 ▲경인일보 12월 22일 자 사설



경인일보는 22일 사설에서 “헌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집단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정당 활동은 반드시 헌정 질서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열린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공존하는 열린세상으로 함께 나가야 한다는 큰 숙제를 안겨준 셈이 됐다.”고 밝혔다.



             ▲ 중부일보 12월 22일 자 사설


중부일보는 22일 사설에서 “물론 정당을 해산시켜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나 수용력이 약한지 등을 놓고는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헌재의 결정을 인정하고 건전한 대화와 토론으로 이어져야지 서로 치고받는 끝없는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보수와 진보진영이 서로 극단으로만 달려가 결국에는 너무도 큰 사회적 비용만 치를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경인일보와 중부일보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RO를 주도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해산에 대한 논리적 근거, 국회의원을 제명할 권한이 헌재에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무작정 수용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경기일보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애국가 봉창 등 국민의례 준칙을 거부, 대한민국 국민임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이들에게 연간 수 백억 원대의 정당 보조금 및 세비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는게 평소의 의문이었다.


지방의원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앞으로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진퇴가 결정 날 모양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그만 두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양심을 속이는 표현의 자유, 방만한 표현의 자유, 국기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의 자유를 일 삼은 책임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사상 정당해산은 처음이라고 말해 허물을 돌려 대려 하지만 초유의 고통을 안긴 종북주의 행각에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경기일보 12월 22일 자 사설


경기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이들’, ‘양심을 속이는 표현의 자유, 방만한 표현의 자유, 국기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의 자유를 일 삼은 책임’, ‘초유의 고통을 안긴’, 지방의원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며 극히 주관적 인 입장을 드러내며 우리의 생각이 논설위원 개인의 입장을 넘어 신문사의 입장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경기신문, 기호일보, 인천일보 여기 주요 사안에 대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신문사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12월 22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