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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3월 경기 지역일간지 좋은 사설 나쁜 사설

3월 경기 지역일간지 좋은 사설 나쁜 사설


1. 기간
- 3월 1(화)~ 3월 31일(목) 


2. 대상
- 경기지역 일간지 5종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3. 선정 방식
- 경기지역 일간지 5종의 신문 사설을 모니터하여 각 총 5편의 후보군을 선정한 후 경기민언련 운영위원과 시민사회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1건의 사설은 선정한다.  

4. 좋은 사설
- 경기일보 : 3월 30일 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제목 클릭 시 기사 이동)

- 모니터 의견 : 이 사설은 수원지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최저시급과 법정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원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사설에서는 청소근로자의 노동착취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벽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센터 등에 반입하는 시간이 규정을 넘겨 오후 2~4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30원도 못 받는 등 열악하기만 하다.
- 중략 -
주 60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청소근로자의 시급은 운전원 5천925원, 미화원 5천711원에 불과하다.
환경미화원의 근무는 매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 구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뒤 재활용과 대형 폐기물, 소각용 쓰레기는 영통구의 자원순환센터로, 음식물 쓰레기는 권선구의 처리장으로 이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연장근무를 한다. 낮 12시 이전에 끝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과중한 업무가 계속된다.
- 위 사설 중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홍종수 시의원의 발언을 빌어 주 60시간 근무를 이야기하지만 2월 쓰레기 수거 차량의 자원순환센터 최종 진입시간을 자체 분석한 내용도 함께 다루며, 초과근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 노동자의 건강권 또한 함께 다뤄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 한다.  


수원시는 청소근로자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량에 맞는 인원 확충과 차량 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청소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 위 사설 중
 

 

5. 나쁜 사설
- 없음 

 

 


2016년 4월 6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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