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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9월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예고…패널에 지역방송협회·PP협회 추천인 등 추가
2008년 08월 26일 (화) 10:00:17 김종화 기자 (sdpress@mediatoday.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4일 무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에서 다시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번 공청회 무산을 의식한 듯 개최 14일 전인 26일 일부 패널 선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를

예고했다. 내달 9일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언론정보학)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

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전국언론노조 등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6일 현재 예정된 패널은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 △박균제 변호사(법무법인 렉스) △언론개혁시민

연대 추천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추천인 △한국방송협회 추천인 △한국DMB 추천인 △한국케이블

TV협회 추천인 △한국PP협회 추천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추천인 △한국지역방송협회 추천인 등이다.

방통위는 상기 토론자 명단에 학계 2인 및 시민단체 1인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며, 각 기관으로부터 공식

으로 추천을 받아 토론자 명단을 확정한 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선정된 패널 외에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성명·연락처·소속·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에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대표성, 발언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필요시 발표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4일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도중 공청회 절차와 패널선정에 문제 제기하며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이 공청회가 방통위 기대대로 치러질지는 미지수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의 공청회 패널 직접 참석을 촉구하는 등 개정안 자체에 부정적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대기업의 지상파·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진입 상한을 3조 원

에서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 것 등이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