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언론자유 침해 논란 인권위 손으로 | |||||||||
MBC노조, 검찰·한나라당·방통심의위 상대 언론탄압 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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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을 둘러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박성제)는 29일 "MBC와 <PD수첩>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울중앙지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나라당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빠르면 한 달 내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를 넘었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농식품부가 연이어 법적인 처벌을 언급하자마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 한데 이어 취재원본자료 제출과 제작진 소환이라는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검찰에 압수수색을 주문하는 등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 인권의식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PD수첩>에 징계를 내린 방송통신심의위 또한 "법에 명시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밀실협의를 통해 사과방송을 명령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가치이자 보루이며,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압적 탄압은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표상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원회가 현실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PD수첩>을 둘러싼 정권의 행보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기자와 PD 등 언론종사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부, 심의위 등의 판단을 넘어 인권 고유의 판단을 받고자 했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MBC 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권위는 빠르면 한 달 내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담당 조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빠르면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경우 인권위는 정책자문위원과 학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이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두고 공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진정은 인권위 출범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