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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경기민주언론상 심사결과

제11회 경기민주언론상 심사결과

지난 1월 22일 제 11회 경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 결과 2016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결과
1.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지역의제 발굴보도,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경기민주언론상의 취지에 적합한 보도는 <농협의 간접고용실태 여성노동자의 눈물>이었으나 이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보도로 제11회 경기민주언론상의 수상 자격(2015년 보도)에 적합하지 않다.

2. <죽음의 풀이 한반도를 위협한다> 보도의 경우 생태환경의 문제를 지적, 공청회 등으로 대안 모색에 노력한 모습이 보이나 환경분야의 보도로 경기민주언론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3. <불법 송어 낚시 축제>, <동료 식비 꿀꺽...비리 경찰 간부들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공무원 수사> 등의 단독보도는 우리 사회의 비리를 적발한 보되지만 이는 사회부 기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민주언론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서류를 제출한 기자들과 경기지역의 건강한 언론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2016년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경기민주언론상 심사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