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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정관


제1조 (명칭)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는 주된 사무소를 경기도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활동한다.
      1.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이룬다.
      2. 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언론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2. 언론 감시, 비판, 모니터 활동
      3. 언론관련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4. 시민 미디어 교육사업
      5. 모니터 보고서, 홍보용 교양서, 자료집, 기관지 발간
      6. 기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본 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하여 본 회에서 정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2. 기타 회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관리)
      1. 정회원은 본 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후원회원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자로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약정회비를 납부해야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 회를 탈퇴 할 수 있으며, 본 회에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5인 이상 20인 이내  
       3. 사무처장 1인
       4. 각 사업국장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출)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 인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상임대표, 공동대표)
       1.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업무를 분장하며,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 직무대행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제15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20인 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대표, 사무처장, 각 사업국장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3. 그 외의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의 추천, 결의로 대표가 위촉한다.
제16조 (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대표, 운영위원, 각 사업국장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3. 사무처장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4. 분과나 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을 지도 할 수 있는 덕망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 추대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위원)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1. 총회에서 선출하는 2인으로 한다.
       2. 본 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국) 본 회의 취지와 사업방향에 맞는 국(정책기획국, 교육홍보국, 출판국 등)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대표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2/3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표는 이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 1/3 이상의 연명에 의하여 제출된 사항
       7. 기타 본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 (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회원은 참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 운영위원, 사무처장, 각 사업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8조 (운영위원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운영
       3. 예산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본 회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하는 사항
       7. 각종 사업 담당 분과, 소위원회의 설치
       8. 총회에 제안할 안건의 작성
       9. 대표가 제안한 사항
       10. 사무국 조직 및 운영
       11.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29조 (사무처) 본 회의 실무운영기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제30조 (사무처장) 본 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1조 (구성과 운영)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그 산하에 각 국과 실무실행부서와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제32조 (회원조직) 본 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조직과 각 영역별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 (회원 조직의 승인) 분과나 소위원회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로 승인하고 구성 할 수 있다.
       1.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며 그에 따른 내규를 둔다.  

 



제34조 (세입충당)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36조 (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규칙 등)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상벌규정) 본 회의 발전이나 민주언론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목적과 결정에 따르지 않는 회원, 또는 회비를 6개월 이상 납입치 않은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1조 이 정관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창립 발기인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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