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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기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관한 성명

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조례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원 16명의 발의로 심의 예정인 <경기도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도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이다.

인터넷 토론공간(다음 아고라)에 촛불집회에 관련한 글을 올리고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업체 불매운동에 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경찰·검찰의 소환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시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언론에 보도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는 도지사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글에 대해서는 삭제권한을 갖도록 하며, 총 아홉가지 항목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그 내용과 범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삭제대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절차 역시 불분명해, 도지사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재도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게시판에는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고지해 놓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홈페이지도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정의 불만이나 도지사에 대한 비판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김문수 도지사는 ‘촛불은 좌파 빨갱이들이 배후’라며 ‘대한민국의 상징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100일씩 방치하는 정부라면 그만둬야 한다’는 극우세력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근거없는 주장을 연일 내뱉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던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과 인터넷 통제를 지역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이 발의해 통과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제하려는 행위다. 우리는 도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2008. 9. 5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진보연대 / 수원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