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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성명서] '언론악법'으로 장난치지 말라!

 

'언론악법'으로 장난치지 말라!

-한나라당의 방송법, 신문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이른바 'MB법안'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살리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지, 오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악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자는 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러나 법안의 진정성은 물론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에 국민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수렴과 논의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뭣이 급해 이처럼 '날치기'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해가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 가운데 방송법과 신문법이 있다. 이 법안에서는 자신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에게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문법에는 그동안 합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신문방송 겸용 제한 조항을 삭제, 조중동과 같은 거대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대선기간동안 특정정당과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재벌신문사가 줄기차게 제기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안이 외형상의 명분은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언론관이 스며있다. 결국, 자본과 언론을 결합시켜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본과 언론의 결탁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언론도 일종의 산업이지만 일반적인 경제원칙과 구별되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한다. 보편타당한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가치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금지옥엽처럼 여기고, 현업인들에게는 성직자 수준의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돈 되는 산업으로만 보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언론관이 한심할 따름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재벌신문사에서는 지상파와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상업채널을 소유, 운영해왔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를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다. 결국,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이용, 정치적 영향력을 끼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뻔한 의도를 왜 감추려 하는가?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짓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이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와 명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 좌편향 언론 때문이라는 한나라당 내 판단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일부 보수신문과 재벌들에게 대선과 총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원과 후원을 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부채의식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왜곡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언론이 승자와 강자의 전리품이 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체험 때문이다.

  당장, 언론악법을 폐기하라!


2008년 12월 22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