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아내 자살 보도 - 근본적 원인보다는 우울증, 단순보도에 그쳐
쌍 용자동차 노조 간부의 아내가 공권력 투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파업 이후 3명의 노동자와 1명의 노동자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 노조 간부의 아내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압박과 공권력 투입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걱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의 근본원인은 쌍용자동차의 파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과 사측과 공권력의 압박이 근본원인 인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구조적인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여 단순보도에 그쳤다.
<경기신문> 21일 9면 <노조 간부 자살 왜? - 소환장·손배소 등 스트레스 심각>
<경기일보> 21일 4면 <노조간부 아내 목매 숨져>
<경인일보> 21일 18면 <쌍용차 노조간부 아내 자살 - 유족, 소환장·손배서류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중부일보> 21일 18면 <노조간부 아내 자살, 경찰·유족간 원인 주장 달라>
기업 홍보성 보도 1면 탑으로 보도한 <경기일보>
< 경기일보>는 22일 1면 <대 이은 기업 ···내공 빛난다>에서 “신흥 SEC(주), 1세대 기술 토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 (주) 영창 3세대 CEO도 코팅종이 ‘역발상 수출로 위기극복”을 보도했다. 1면 탑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기사로 중요한 의제나 고발기사가 주로 보도된다. 하지만 <경기일보>의 22일 1면 탑 기사는 독자의 알권리 충족이나 지역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 홍보성 기사였다.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보도 - 주필 칼럼으로 법 통과 지지한 <경기일보>
22 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미디어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60%이상이 미디업 법안이 원천적 무효라고 생각한다. 지역 언론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는 법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정당의 입장을 단순하게 중계 보도하고 법안의 내용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만이 언론노조의 입장을 보도했고 <경기일보>는 23일 19면 주필의 <목요칼럼>에서 “미디어 법 개정을 가리켜 이명박의 방송장악 음모라지만, 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지상파 독과점 구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유착 음모다”라고 주장하여 미디어 법 통과를 지지했다.
<경기신문>
23일 1면 <미디어 법 본 회의 통과, 질서유지권 발동 4개 법안 처리>
23일 4면 <7개월간 격랑의 대 장정 마친 미디어 법···탄생에서 처리까지>
<경기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난투극 국회통과 - 야, 원천 무효 강력 반발>
23일 3면 <미디어 법 국회통과 - 신문, 대기업 방송 진출 길 활짝. 미디어시장 변동 예고>
<경인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직권 상정 통과>
23일 4면 <국회통과 미디어 3법 요지>
23일 4면 <날치기 상정 원천무효, 언론노조, 의견 정족수 미달 등 위법행위 주장>
<중부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직권상정 ···국회통과>
23일 4면 <미디어 법 대전 이후 정국전망>
쌍용자동차,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 총) 사용 유일하게 보도한 <중부일보>
쌍 용자동차 파업 현장에 경찰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노동자의 얼굴에 박힌 사건이 있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 매우 위험한 시위진압 용품이다. <중부일보>만이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다.
23일 1면 <테이저건(전자충격 총),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현장서 사용됐다.>
24일 22면 <진압용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7월 20일 - 25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7월 20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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