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관련 보도 - 한나라당 도의원 망언 관련 보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5월 18일 - 23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5월 18일 -23일

<중부일보> 21일자 1면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관련 보도 - 한나라당 도의원 망언 관련 보도
노영호 경기도의원이 동장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이 엄중조사와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도의회 앞에서 진행했다. 당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규택 의원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사람들을 ‘같잖은 사람’으로 표현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정책 질의에서 오정섭 의원은 야바위, 후안무치, 양두구육 등 막말을 하였다.

한규택 의원의 “같잖은 사람들” 발언은 <경인일보>만이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한규택 의원이 노영호 의원을 윤리위 회부해야한다고 보도했다. 오정섭 의원의 막말은 <중부일보>만이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정책 질의의 내용만을 보도했다. 
 
<경기신문>
20일 3면 <만취 폭행물의 노영호 도의원 비판여론 당내서도 확산, 한규택 의원 지도부 문제의식 없다 직격탄>

<경기일보>
19일 1면 <도정질의 기 싸움. 한나라 김 교육감 반MB공약 실천 방안 등 공세>
21일 1면 <난타당한 김 교육감. 한나라 도정질의서 “특목고 제한 등 현실성 없어” 맹공 >

<경인일보>
21일 4면 <김상곤 도 교육감 혹독한 신고식>
22일 3면 <김 교육감 차분한 응수,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틀째 공방>

<중부일보>
21일 1면 <야바위, 후안무치, 양두구육. 교육감 상대 막말 도의회 파문. 한나라당 도의원들 본 회의서 질문 답변도 막으며 원색 비난>
22일 1면 <막말 비난에 차분해진 도의회 한나라당 “교육감 전교조 우대 말라” 경고> 


화물연대 파업 근본원인 진단 없이 파업만하면 물류대란? - 일부 언론사 노조의 입장 보도 없이 도의 발표에 따라 물류대란 없다고 보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언론은 물류대란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강조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다른 일부 신문은 도의 발표를 인용하여 물류대란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진단이나 노조의 입장은 거의 보도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의 주장을 외면하였다.

<경기신문>
18일 8면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내주 초 투쟁수위 결정···물류대란 예고>
19일 1면 <화물연대 파업 도내 물류 난 예고, 의왕 컨티지 · 평택 항 화물처리 차질 불가피>
21일 2면 <화물연대 파업해도 물류대란 없다. 도 비상대책 수립>

<경인일보>
18일 18면 <물류대란 ‘악몽’ 올해도 재연되나,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주중 돌입시기 결정>

<중부일보>
18일 22면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정부 가만 안 있겠다. 엄포, 철도·항만 등 운수노조 연대투쟁 가능성도 커>
21일 2면 <화물연대 파업해도 물류대란 없다. 도, 비상대책위 구축, 군용차량 투입계획 등 마련>

<경기일보>
19일자 19면 <연례행사 물류대란> 19면 <죽창>
20일자 19면 <불법·폭력시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21일자 2면 <"화물연대 파업해도 물류대란 없다">


전면 광고 후 기획기사?
<경기일보>가 20일 20면 안성 안법고등학교 전면광고 이후 21일 9면 <기획기사>로 <미래를 여는 교육 안성 안법고등학교 와 학교장 인터뷰>를 전면 보도했다. 학교의 우수성을 기획기사로 보도할 수 있으나 광고 이후의 기획기사는 독자의 시각에서 볼 때 광고비와 기사를 맞바꿨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중부일보>는 왜 보도안하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각 지역 일간지에서 전국 첫 추진이라며 강조하였고, 특히 <경기신문>은 3일 동안 기사, 사설, 기고를 통하여 보도하여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중부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기신문>
19일자 1면 <'학생 인권조례' 전국 첫 추진>
20일자 23면 <학생이 참여하는 인권조례 돼야>
21일자 15면 <학생인권 더 늦출 수 없다>

<경기일보>
19일자 5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경인일보>
19일자 1면 <전국최초 '학생인권조례' 추진>


<경기신문> 차라리 비정규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하라.
차라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에 찬성한다고 말하라. 사설은 "물론 발언자의 대안대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법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현행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2년으로 묶여 있는 사용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인원까지 반 이상 감축한다면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로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마치 비정규직의 시름을 이해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현실은 아직 그 수준에 와 있지 못하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고용유연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결국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비정규직 4년 기간 연장안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경총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시민들의 삶은 생각하지 않은 결론이다.

<경기신문> 21일자 15면 <비정규직법 최선 아니면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