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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PD 수첩, 강기갑 의원 법원의 무죄 판결, 핵심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몰아가

PD 수첩, 강기갑 의원 법원의 무죄 판결, 핵심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몰아가
- <경기일보> 사설 통해 제멋대로 판결이라고 주장


광우병 보도를 왜곡 보도했다고 기소된 PD수첩,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자신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사한 결과, 무죄라는 의견이 57.6%, 유죄라는 의견이 30.3%를 기록해 무죄 의견이 27.3%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즉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이 당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연합뉴스를 인용 보도하며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여 핵심을 빗겨 보도했다.

<경기신문>
22일 6면 <줄잇는 시국사건...검찰-법원 갈등 심화>
- 강기갑.PD 수첩 무죄선언 이어 민감한 시국사건 판결 논란 예상

<경기일보>
21일 1면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팀 무죄> - 연합뉴스
21일 18면 <목요칼럼 - 제멋대로 판결>

<경인일보>
22면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 검찰 법원 판단 잘못 항소. 법-검 갈등 악화 - 연합 인용

<중부일보>
21일 26면 <법원-검찰 갈등 벼랑끝 대치> 사법제도 개혁.사회적 논란 클듯 -연합뉴스
23일 14면 <법원-검찰 갈등 장기전 모드 전환> - 공안부 과격시위수사 기강 확립 지시


<경인일보> 김상곤 교육감 색깔론으로 접근

<경인일보>가 22일 1면 탑에 <노동운동가 양성대학 김교육감 선동인사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여 가장 큰 뉴스가치를 두었다. 제목을 보면 김 교육감이 현재도 선동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2008년 사임을 하였고, 이 부분은 지난 2009년 교육감 선거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3면 인사말 전문을 보도하고 1면 탑으로 보도할 만큼 시의성이 있거나 새로운 뉴스가치가 부여된 사안이 아니다. 홈페이지 인사말을 삭제해야 한다는 정도의 기사의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22일 1면 탑에 <노동운동가 양성대학 김교육감 선동인사말>


사설에서 실명 거론하며 특정 인사를 부각시킨 <중부일보>

사설을 신문사의 얼굴이요.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각 신문사는 사설을 발표하며 신중해진다. 기사를 통해 특정 인물의 행사를 보도할 수 있으나 사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보도 되어야한다. <중부일보>는 한 주 동안의 사설에서 2번에 걸쳐 현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긍정적 내용을 독자에게 부각시켜 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21일 25면 사설 <김문수 4년 결정판 화성 테마파크>
22일 21면 사설 <김문수.정미경 고법열정 돋보인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1월 18일 - 1월 23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1월 18일 - 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