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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티브로드는 더 이상 시청자를 우롱하지마라

▲ 티브로드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티브로드 수원방송을 비롯하여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허위·과장영업을 이유로 7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경고'를, 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SO에게는 '주의' 조치를 결정, 13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에 따르면 이들의 허위, 과장 영업은 주로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돼 더 이상 TV를 볼 수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를 통해 전환을 강요하거나, 디지털전환 가입 시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놓고 사전 공시 없이 변경된 요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등의 부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디지털 상품 무료 체험을 설득한 뒤 사전 동의 없이 디지털 상품으로 임의로 전환한 경우 등도 주요 허위·과장 영업 사례로 꼽혔다.

시청자불만처리위에서 이번에 검토한 대상은 총 84건으로 SO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티브로드 계열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티브로드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티브로드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허위, 과장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티브로드는 시청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0년 7월 16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