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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정당가입 경기도 공무원 중징계, 경기도 입장만 대변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이유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했다. 대부분 공소시효를 넘었기에 기소할 일이 아니었으며, 후원만 했을 뿐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까닭에 벌금도 30~50만원으로 소액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경기도는 민노당 후원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이용하여 공무원 노조 중요 간부들을 해임·파면 등 무리한 중징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부일보>와 <경기일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설을 통하여 경기도의 중징계 결정을 찬성하고 나섰다. <중부일보>는 24일 25면 사설 <정당가입 경기도 공무원 징계 정당하다>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들에 대해 보다 확실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일보>도 23일 27면 사설 <특정정당 가입, 불법후원금 낸 공무원들>에서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 안정의 요인인 정치적 중립 의무는 준수돼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했다.


경기도 지역신문지원조례 토론회, 서로 다른 부분 강조
지난 2월 민주당 조광명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다가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경기도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민언련,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 조례의 취지가 선택과 집중이며, 사이비 언론을 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일보>는 토론회를 소개하며 "지역신문지원조례 중립·투명성을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신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개선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사진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