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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지역감정 조장하는 경기지역언론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이것은 각 국회의원들의 지역민심을 반영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각 지역의 민심이 서로 어떻게 합의하는 가이며, 언론은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할일 것이다. 지역언론은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와 문제점을 알리고, 이것이 경기지역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지역언론은 '대못질', '집단이기', '수도권 발목잡기', '떼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차분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제목을 통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경기신문>
7일 13면 사설 <산집법(産集法) 유보는 유감스러운 일>

<경인일보>
7일 12면 사설 <경쟁력 떨어뜨리는 균형발전논리>
 
<경기일보> 
5일 1면 <수도권규제완화에 비수도권 집단이기> 5일 3면 <"국가 미래 달린 법안 지역이기주의로 발목잡나"> 23면 사설 <비수도권 의원들, 수도권 발목잡기 국익해친다>
6일 27면 사설 <국회의원들 '떼법'에 줏대 없는 지식경제부>

<중부일보>
6일 1면 <도내 의원들 '사분오열'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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