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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경기도청 기자단 암묵적 엠바고 부당징계에 대한 경기민언련 입장

미디어오늘 8월 5일 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사 기자단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중부일보가 ‘암묵적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기자실 출입정지와 오·만찬 참석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기자단의 비공식적 동의를 어겼다는 이유라 한다.


중부일보는 경기도가 광교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도청사 외에 48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8일자 1면으로, 29일에도 경기도와 주민의 2차 간담회 결과와 함께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1면과 3면에 <광교신청사, 복합행정타운 개발>, <몸집 더 줄이고 땅도 팔고…광교 도청사 마지막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30일 경기도에서 발표하기로 예정된 신청사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하루 먼저 보도했다.


경기도청 지역언론 기자단의 한 관계자는 중부일보는 전에도 보도시점을 어긴 전례가 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최소한의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한다.


1. 이번 사안은 엠바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엠바고는 기사의 정보제공자가 뉴스 자료를 제보할 때 일정 시간까지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그 시기까지 보도를 미루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기도 대변인의 공식적 엠바고 요청도 없었고, 경기도청 건립관련 기사는 엠바고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중부일보가 과거에도 보도시점을 어겨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를 했다는 도청 출입 기자단의 입장은 공식 엠바고를 어겼을 때 징계하면 될 것이다.


2.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은 존립 근거를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은 경기도의 행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을 대신하여 경기도를 비판, 감시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보다 경기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보도할 것을 미루고 징계에 대한 규약이나 규칙도 없이 징계를 하거나 다른 매체의 기자단 가입을 가로막아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자단만의 이익을 위한다면 경기도민은 그 존립근거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청 출입 기자단은 이제라도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여 그 존립근거를 경기도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2015년 8월 5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