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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성명서/논평

경기방송 부당해고에 대한 경기지역 제 단체의 입장

경기방송 부당해고에 대한 경기지역 제 단체의 입장

- 망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핀 자는 승진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해고! 
- 경기지역 제 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

경기방송이 10월 7일 징계위원회 이후 29일 만인 지난 11월 5일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의 해고를 통보했다. 논란에 불을 지핀 자는 승진하고 이를 신고한 자는 해고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대통령 폄하 등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퇴의사를 밝힌 당사자는 70%의 위임장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 사퇴의사를 뒤집고 총괄본부장에서 전무이사로 승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한 당사자는 해고되었다.

미디어오늘 기사에 의하면 경기방송은 “회사 차원에서 대화로 논의돼야 될 가벼운 사안을 사원의 본분에 어긋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행위”라고 총괄본부장의 망언을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했다.

또한 “회사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귀하의 제보 이후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퇴 및 회사 및 본부장의 명예훼손 등 사내질서가 심대하게 문란”해 졌다고 밝혔다. 막말 당사자의 사표만 수리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었다. 망언 당사자를 승진시킨 것이 방송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망언 당사자의 납득할만한 조치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방송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경기지역 제 단체의 방송 공공성 회복의 요구를 무시하고 망언 당사자는 감싸고 기자와 PD를 해고한 이상 우리 제 단체는 경기방송을 공공성을 거부한 사기업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6일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1. 앞으로 경기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2. 경기방송 재허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3. 부당해고된 언론 노동자와 연대하여 복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민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