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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는 헌재의 판결마저 부인하는 것인가?

<경기일보> 16일 15면 사설

[사설 논평] <경기일보>는 헌재의 판결마저 부인하는 것인가?
먼저 <경기일보>의 사설은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를 동일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모든 불법시위를 폭력시위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는 커다란 오류를 낳게 되는데, 경찰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법시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의 경우 지금까지 야간집회가 불법시위로 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법시위로 규정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경기일보>의 사설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그 같은 판결은 자연법적 해석에 치우쳐 현실과 괴리된 거리가 너무 먼 것이지만, 기속력을 부정할 순 없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야간집회 금지가 효력을 가질 것이나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라며 헌재의 판결마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사설은 “보호받을 시위와 처벌받을 시위를 분명하게 가려야 시위문화의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어떠한 시위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시위가 처벌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명확한 규정없이 경찰의 자의적이니 판단에 의해 불법/합법이 규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국감장에서는 예리하게 갈라진 죽창 끝머리가 경찰관 얼굴을 가린 헬멧 방호망 틈새를 뚫는 시연이 있었다.”라며,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은 말하지 않는다. 분명 국감장에서는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들이 위법성 논란을 낳았다. 주상용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상당 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됩니다. 초기에 검거를 많이 하는 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족족, 보는 족족 검거하기 바란다.’, ‘설사 인도에 산재돼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를 해!’, ‘지금 검거는 적으니까 검거를 많이 하도록 해요’ 등의 발언을 하며 집회 및 시위를 해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검거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얼마 전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 쌍용차 사태에서 최루액의 위해성을 알고도 2천여ℓ를 사용해서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다. 이미 지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최루액은 발암물질이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일보> 사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폭력시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 폭력시위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다. 폭력이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가 되어야 하는 현실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부분만을 부각시켜 모든 시위를 폭력시위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시위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경기일보> 16일 15면 사설 <사법환경 악조건, 폭력시위 엄단 의지 분발을>


고교 수능성적 공개 논란, <경인일보>만 각 학교별 성적 공개
지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수능 성적'을 공개했다. 각 학교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학교별 서열화와 사교육의 활성화를 낳고 그 파장으로 인해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에서 <경인일보>만이 경기인천지역 학교들의 점수를 공개했다. 또한 '낙제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단순히 '수능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경인지역 고교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파급효과는 생각하지 않은 채 독자들의 관심만을 끌기 위해 각 학교별 수능점수를 공개한 것은 유감이다.

<경인일보> 13일 3면 <경인지역 고교 평균학력 ‘낙제점’>


쌍용차 사태 과잉진압, <경기신문>의 보도 돋보여
지난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이 과잉진압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최루액은 발암물질로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에서 경기도지방경찰청은 최루액을 2천여ℓ나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와 <경기일보>는 이러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은 채, 경찰청 국감을 여야가 대치하는 점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했으며, 단순한 발언만을 보도했다.

<경인일보> 16일 3면 <'쌍용차 사태' 과잉진압 격론, 경찰청 국감, 여야대리전으로>
<경기신문> 16일 9면 <최루액 인체유해 알고도 쌍용사태 때 2천ℓ사용>
<경기일보> 16일 3면 <'전경에 캐나다産 쇠고기 공급 의혹' 해명에 진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10월 12일 - 10월 17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10월 12일 -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