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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아이폰 홍보인지, 유흥가 홍보인지 혼란스러운 보도 <경인일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지역 일간지 주간모니터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10년 4월 5일 - 10일

4월 8일 경인일보 기사


경기도제공 경기도지사 동정 계속되는 사진보도. <경인일보>만 보도하지 않아
6.2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로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 주간의 지역신문은 연합뉴스 보도를 1회 인용,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인용하여 김문수 현 지사의 동정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자가 동행하지도 않은 보도자료, 특히 현 지사의 사진을 주 4회 보도하는 것은 특정인물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정한 보도에도 위배된다. 

<경기신문>
5일 3면 <새터민 나무심기> 
6일 2면 <평택 엘지전자 방문>
7일 2면 <파주 에덴하우스 방문> 
9일 2면 <동두천 일자리센터 방문> 

<경기일보>
5일 4면 <통일나무 함께 심어요> 
6일 2면 <김지사, 평택 LG전자 방문>
7일 2면 <식목일 행사에서 나무심는 사진>
8일 2면 <도기능 경기대회 개막>

<중부일보>
5일 4면 <김문수지사 정몽준 대표와 함께 나무 심는 사진보도> 
6일 3면 <김지사 평택서 3DTV 체험> 

<경인일보> - <2010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 제3회 프랜차이즈>기사인가? 홍보인가? 

5일 8면 <두뇌를 쌀찌우는 웰빙 건강식>, <꿀떡 넘어가는 맛의 세대 공감>, <무점포 위탁영업 창업 새 모델> 등의 부제목으로 3개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면 상단에 <2010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 제3회 프랜차이즈>라고 기사를 알려주고 있으나 하단에 경인일보 주최의 <2010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 제3회 프랜차이즈> 행사 광고가 보도되었고, 9일 1면 <불황그늘 걷어낼 대박신화> - 2010 대한민국 브랜드대전& 제3회 프랜차이즈 개막을 보도하여 기사인지. 자사 주최의 행사와 참여단체를 홍보하는 광고인지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아이폰 홍보인지, 유흥가 홍보인지 혼란스러운 보도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8일 23면 <유흥가에도 아이폰 열풍? 아가씨 소개. 예약업무 등 편하네>를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이 “보통 파트너를 선택할 때 10여명의 아가씨들이 직접 룸에 들어오지만, 이 유흥주점은 아이폰을 통해 아가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이 시스템은 이른바 '파트너 초이스'. 아이폰에 아가씨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취미 등을 저장해 손님에게 보여준 뒤 파트너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다.” 등 아이폰 보다는 유흥가를 홍보한 것으로 오해 기사의 기획의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중부일보>. 예비후보자가 조사한 여론 조사 신뢰할 수 있나?
<중부일보>는 5일 6면 <민주 부천시장 적합도 김기석 1위, 김만수 2위>를 보도했다. 정치종합컨설팅 기업 '리서치뷰'가 지난 3월 26-27 부천지역 성인남녀 1천 630명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 부천시장 적합도 김기석 1위, 김만수 2위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적합도 1위가 나온 김기석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볼 때 공정한 질문이었는지 의심될 수 있다. 

기사도 보지 않고 사설을 쓴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6일 5면 <김교육감 6억 재산 증가 관련 해명 발표> 기사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재산 털어 치뤘고 선관위 보전 34억, 변제후 늘었다.”는 김 교육감의 해명을 보도했다. 기사내용이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김상곤 현 교육감의 재산 증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김교육감 측의 적극적인 해명 발표가 눈길.”이라고 기사는 김 교육감이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날 25면 사설 <지사-교육감 늘어난 재산 해명없다>에서 “김문수 지사가 1억1천600여만원이 전보다 늘어났다. 또 김상곤 교육감 역시 6억2천7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그렇다면 두 경기도 대표 공직자만이라도 늘어난 재산에 대한 세부적 해명은 뒤따라야 재산공개의 뜻이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기사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여 기사의 내용을 모르고 쓴 사설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