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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나흘동안 광교신도시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

▲ <중부일보>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광교신도시를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집중배치했다.


<중부일보>가 특이하게도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3면에 광교신도시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의 제목을 보면 객관성이 배제된 홍보성 기사라는 의혹이 든다. "수원 광교의 랜드마크는 호수공원",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집중·통합 배치", "광교신도시 = 웰빙라이프", "'옥녀탄금형' 명당 중 명당, '富의 상징' 모두 갖췄다" 등 과장하여 보도하였다. 특히 "옥녀탄금형"이라며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광교가 명당이라는 기사는 독자에게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중부일보>
25일 3면 <수원 광교의 랜드마크는 호수공원>
26일 3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학교복합화시설' 2013년까지 완공,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집중·통합 배치>
27일 3면 <광교신도시 = 웰빙라이프>
28일 3면 <광교는 명당일까? '옥녀탄금형' 명당 중 명당, '富의 상징' 모두 갖췄다>

▲ <중부일보> 27일 1면(위)와 <경기신문> 28일 1면(아래)


일부 지역신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통해 건설업체 입장만 대변
일부 지역신문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담긴 기사를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7일 1면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경기 회복">에서 제목만 보면 마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사를 보도했다. <경기신문>도 28일 1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案 또 연기>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는데, 또 연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이냐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으로인해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거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업체와 부동산업자를 위한 일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경인일보>는 28일 3면 <LH 지원법·상한제 폐지 개정 보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객관적인 어투로 보도했다.

<중부일보>
27일 1면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경기 회복">

<경기신문>
27일 1면 <"85㎡ 초과 분양가상한 폐지를 양도세 차등감면·환매조건부 매입 적용">
28일 1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案 또 연기>

<경인일보>
28일 3면 <LH 지원법·상한제 폐지 개정 보류>

▲ <경기신문> 26일 10면(좌)와 <경인일보> 26일 6면(우)


감세정책 설문조사, 객관성 및 신뢰성 떨어져
<경기신문>과 <경인일보>는 26일 국민의 61.3%가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의 의뢰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이 주축으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문지의 내용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가 의문이다. 
더구나, 기사의 내용에는 성인남녀 800명 조사라는 대상이외에 설문조사 방법과 오차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설문조사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경기신문>
26일 10면 <국민 61% 감세정책 유지.확대>

<경인일보> 
26일 6면 <"감세정책 유지·확대해야" 전경련 조사, 61.3%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