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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홍보비 문제, 왜 경기도교육청만 비판하나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에서 정책홍보비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경기일보>와 <중부일보>는 교육감 홍보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먼저 <경기일보>는 9일 23면 사설 <무상급식 등 김상곤 홍보비가 71억원>에서 “긴축 예산이 절실한 터에 교육감 홍보비를 이처럼 증액한 것은 사리에 당치않다. 홍보 내용 또한 가관이다. 이른바 김상곤 교육감 공약사업 등을 홍보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이다.”라며 홍보비 증액을 비판했다. 더구나 “좋은 것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가 그리도 좋을 것 같으면 굳이 광고 등 홍보를 안해도 지역사회가 먼저 알아보고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들여 굳이 홍보에 치중하는 건 시책 결함을 호도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다.”라며 홍보비가 아예 필요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실험적 정책의 시행착오로 이미 많은 실책을 저질렀다. 이로도 모자라 자신의 실정을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광고비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사실은 간과키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은 그의 ‘왕국’이 아니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마무리했다.


<중부일보>도 10일 21면 사설 <교육감 홍보비 본질은 정치다>에서 “교육은 소리 없이 향상시켜 나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교육 고유의 참신성 본질을 벗어나 교육감 개인의 인물 홍보로 바라본 정치 시각에 놀랍다. 유례없던 홍보비 명목의 사실상 교육감 광고비는, 예산상 옳고 그름을 떠나 교육자로서 보기 드문 자기자랑이기에 머리가 절로 저어진다.”라며 교육청 홍보비를 “교육감 홍보비”로 둔갑시켜 마치 개인홍보를 하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더구나 “마치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엔 뜻이 없고 자기 홍보나 해대는 정치적 교육감이나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직선 교육감이라지만 엄연히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자리에 있는 교육감이다.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겁 없이 써대는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깝다.”라며 교육청의 홍보비를 “자기홍보”라고 폄하했다.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홍보비를 “교육감 홍보비”라고 규정지으며, 마치 김상곤 교육감 개인을 홍보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이번 홍보비에는 교육정책홍보,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관리 홍보, 학생인권조례 홍보, 무상급식시책 홍보 등으로 교육감 개인에 대한 홍보는 아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문제이기에 과다한 지출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건 지방자치단체 건 매년 예산에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유독 경기도교육청만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홍보를 위한 2010년 홍보예산 120억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백원우 국회의원은 선거를 위해 경기도의 홍보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역신문에서 사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은 없었다.
시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타당한 비판은 좋다. 그러나, 그 비판은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기관만을 문제삼는다면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다.

<경기일보>
9일 23면 사설 <무상급식 등 김상곤 홍보비가 71억원>

<중부일보>
10일 21면 사설 <교육감 홍보비 본질은 정치다>

<중부일보>의 비파라치 관련 기사, 근본적인 문제 외면해
<중부일보>는 8일 22면 <소방서 ‘비파라치’ 골치>에서 비상구 전문 신고꾼인 ‘비파라치’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기사는 “최근 밀려드는 비상구 불법신고 때문에 일선 소방서들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비상구 불법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더구나 A소방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비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뒤 피난시설 등 유지 관리 위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극성 비파라치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소화라기 힘든 상황”이라며 마치 신고를 자제할 것은 요청하는 듯하다. 물론 극성적인 비파라치로 인하여 소방서의 업무가 바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보장된 비상구 불법신고에 대해 “골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특히, 소방서의 인원을 늘리는 등의 대안제시없이, 마치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