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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경기지역신문, 학생인권조례 취지 잊었나?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경기지역 기사. 위에서부터 <경기신문> 3일 1면, <중부일보> 3일 26면, <경기일보> 1일 7면, <중부일보> 4일 21면 사설.


지난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첫날에 대한 지역신문의 보도가 이어졌다. 먼저 <경기일보>는 1일 7면에서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강제, 두발 제한 등이 이뤄지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한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성 글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몇몇 학교의 경우에는 인권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3일 1면에서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 첫날 일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이 상식 밖의 수준으로 천차만별로 나타났지만 교사들은 적절히 지도하기 힘들어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뒤 "인권조례 때문에 강력히 규제할 수 없어 교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는 교사의 인터뷰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취지를 잊게하는 보도를 하였다.
 
<중부일보>는 3일 26면 기사에서는 "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하루 소속 학교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지침에 반발하는 전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도교육청의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며 잘못된 학교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러나, 4일 21면 사설에서는 <혼란으로 시작된 경기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목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 자칫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수업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도 염려스럽다. 분명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인권조례를 내세워 반항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앞세운 정치적 행동의 성격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옹호관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각에서는 이 직책이 자칫 좌편향적인 교사들의 학교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라며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쳤다.

▲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지역언론의 사설들. 위에서부터 <중부일보> 2일 21면, <경기신문> 2일 13면, 4일 13면 사설.


무상급식은 반대! 친환경 급식은 찬성?
2일부터 도내 2천463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이를 홍보하고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각각 서로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다만 차이점은 경기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임을 강조했고,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한 지역신문의 사설은 평상시 무상급식을 대하던 태도와는 사뭇달랐다. <경기신문>은 2일 사설 제목에서 "친환경 급식"이라고 못을 박은 뒤,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라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중부일보>도 4일 사설제목에서 김문수 '친환경급식'이라고 규정하며 "고집도 필요하되 양보 역시 서슴없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길이라고나 할까."라며 김문수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결국,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와는 달리 김문수를 강조한 '친환경급식'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앞의 사설과는 달리 4일 사설에서는 학교를 방문한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학교까지 찾아가서 무상급식 쇼하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할 때에는 "친환경급식"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 <중부일보>와 <경기신문>의 사설이 연합시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내용과 제목이 똑같다.



연합시론 그대로 인용한 사설, 인용사실 밝혀야
두 신문사의 사설이 제목은 물론 내용마저 똑같다. 알고보니 연합뉴스의 연합시론을 짜깁기 한 것이다. 사설은 한 언론사의 사조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위상은 가진다. 연합뉴스와 협약을 한 것이니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연합뉴스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참고 : 연합뉴스의 연합시론 <청소년 역사교육 갈수록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