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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언론에 시비걸다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왜곡된 언론 보도가 문제

며칠 전 인터넷에는 "5초 체벌",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 등의 검색어가 인기였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한 교사가 5초동안 엎드려 뻗쳐를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은 앞뒤를 다투며 보도했고, "5초 엎드려 뻗쳐"를 강조하며, 사소한 체벌로 인해 징계는 너무하다는 보도를 해댔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부각시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생들이 무서워 교육을 못시킨다는 논리를 유포했다.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 학생들 마저도 이번 징계는 너무 심했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한국 교총은 '교권을 회복시켜라'는 성명을 내는가하면, 한나라당도 성명을 통해 "좌파교육감들은 최소한의 훈육마저 금지하며 막고 있는 교사들의 권리에도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른바 '5초 엎드려뻗쳐' 체벌 교사에 대한 경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당한 학생의 부모가 추가 체벌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학생의 목 주변에 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다.(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언론이 그토록 강조한 '5초 체벌'은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체벌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10분 이상 엎드려뻗쳐 있었고 이 때문에 (아이가) 머리에 피가 몰린 상태에서 교사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고 아이로부터 들었다"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사가 훈계 없이 곧바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학생부 관찰실이라고 부르는 밀실로 끌고 가 아이가 심한 위협을 느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5초동안 체벌을 했다는 것은 체벌을 가한 교사의 주장일 뿐, 정확한 사실로 판명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고, 이것은 마치 사실인양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유포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 마치 학생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되고,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으로 가게 된 것이다. 체벌을 받는 학생의 학부모도 "학교와 선생님을 생각해 묻어두려고 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기 위해 몇몇 신문과 단체가 나선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라며, 학생이 체벌받아 멍든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 지난 5월 31일 6면에 보도된 <경기일보>의 기사. 하의실종패션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비난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 성급하게 "5초 체벌"을 강조하면서 작성한 이번 기사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아도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인권조례를 처음으로 시행한 경기도의 지역신문을 보면, 시작 전부터 "교권"을 강조하였으며, 입시교육에 대한 우려만을 계속 이야기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본격 시행이후에도 "혼란", "갈등", "공방", "충돌", "이견" 등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학생들의 치마가 짧아진다는 기사도 있었다.

언론의 역할은 한 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사의 입장을 미리 정한 뒤, 일방적인 방향으로 기사의 내용을 이끌어 가서는 안된다. 더구나, 확정된 사실도 아닌 한 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담기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언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