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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금주의 만평

한선교 의원, 면책특권 악용하지 말아야...

지난 6월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문제는 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에서 나온 천정배 의원의 발언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공개한 것이다. 아직 민주당도 정리되지 않은 회의내용을 한나라당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의 ‘녹취록’을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KBS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찰은 도청의혹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게 대응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KBS 기자는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핸드폰과 노트북을 새로 마련한 뒤였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13일 경찰의 출두 요구에 "설령 도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난 (조사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며 "경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을까봐 만든 것이지, 이런식으로 써먹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거세다.

▲ <경인일보> 7월 14일 만평


이러한 내용을 <경인일보>는 만평을 통해 표현했다. 정치적 탄압도 아니고, 자신이 정정당당하다면,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하지 못할 법도 없다. 자신이 취득한 녹취록이 불법도청물이 아니라면, 굳이 면책특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