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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만 비판하는 지역신문-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교육부의 입장만 대변해


김상곤 교육감만 비판하는 지역신문-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교육부의 입장만 대변해
지난 1일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에 따르면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표현의 자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후로 징계를 유보한 것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교과부는 '직무유기'라며 이행명령을 내렸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거부', '징계안한다','충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김상곤 교육감의 입장을 왜곡했다. 또한 각 지역신문 별로 사설과 칼럼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김상곤 교육감을 맹 비난했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징계를 유보하는 사유로 밝혔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교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부일보>
2일 1면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겠다">
3일 25면 사설 <전교조 싸고 도는 '김상곤 교육감'>
4일 23면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유보 결국 '충돌', 교과부, 김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경기일보>
2일 1면 <도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3일 5면 <시국선언 교사징계 불복, 교과부 "정부 차원 대응"> 19면 사설 <전교조 감싸는 김상곤, 실정법 위에 군림하는가>
4일 1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교과부-도교육청 충돌>
5일 1면 <경기교총 "김 교육감, 직무이행 명령 따라야"> 18면 목요칼럼<김상곤의 '쿠데타'>

<경기신문>
2일 6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한다">
4일 1면 <교과부-도교육청 '일초즉발'> 13면 <바람 잘 날 없는 경기도 교육계>
5일 7면 <"김교육감, 정치적 대응 불합리">

<경인일보>
2일 1면 <"시국선언교사 징계 못한다"> 18면 <道교육청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거부' 파장, 형평성문제 불거져 교육부와 대립, 金교육감 직무유기 처벌여부 주목>
3일 <교과부-경기교육청 결국 '정면충돌'>
4일 1면 <교육부-도교육청 '충돌?'>


철도노조의 지역순환 파업, 부정적이고 단순하게만 보도
철도노조가 5~6일 양일간 지역순환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본 교섭을 결렬하고, 계속해서 노조탄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파업에 돌입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이를 보도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여,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습보다는 단순히 각각의 입장만을 단순보도하였다. 특히, <경기신문>의 경우에는 '시민 불편 예상'이라면 파업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인일보>
4일 18면 <철도노조, 5~6일 지역순환 파업 돌입>

<경기신문>
5일 7면 <전국철도노조 파업 돌입, 오늘부터 이틀간…시민 불편 예상>
6일 8면 <철도노조 파업…열차 12편 운행 취소>

<중부일보>
6일 23면 사진 <철도노조 시한부파업 돌입>
7일 15면 사진<"파업중인데 정상운행하나…">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없나?
기사의 내용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 인원 보강이나 단속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속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나 폭력적인 단속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구체적인 자료제시없이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경기신문>
5일 19면 <'목숨 건' 불법체류 단속업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역신문
<경기일보> 6일자 15면에는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실려있다. 문제는 이것이 외부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내부의 필진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이다. 먼저 최종식 정치부장은 데스크 칼럼 <무상급식 정부가 나서라>을 통해 무상급식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도교육청과 도의회, 지자체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한목소리로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 줄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면에 있는 사설 <시·군 예산 편성까지 넘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시·군 등 지자체에게 급식비를 부담시키려는 건 남의 집 살림을 넘보는 것으로 경우가 아니라며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즉, 무상급식의 무조건 확대는 명분없는 대중영합주의라는 것이다.
일단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며, 그에 따른 해결방법 역시 판이하게 다르다. 물론 한 신문사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내부에서 논의된 뒤에 조율하여 나와야 하지 않을까?
또한, <경인일보>의 경우에도 2, 3일자 기사의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먼저 2일 10면 사설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이라지만…>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현실에서 학원은 문닫으라는 얘기라며 우려했다. 따라서 학원에서의 보충학습을 위해 경인지역 고교에 일반화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일 18면 <학원가 눈치보는 道교육위, '교습시간 22시 제한'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합헌' 결정후 첫 결과…일각 "내년 선거 탓"> 기사를 보면 사설의 입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기사는 도교육위에서 '교습시간 22시 제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곱지않은 시선도 생겨나고 있다며, 교육위원들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기사는 앞의 사설에서 밝혔던 입장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일보>
6일 15면 데스크 칼럼 <무상급식 정부가 나서라> 15면 사설 <시·군 예산 편성까지 넘보는 무상급식 포퓰리즘>

<경인일보>
2일 10면 사설 <학원 심야교습 제한, 합헌이라지만…>
3일 18면 <학원가 눈치보는 道교육위, '교습시간 22시 제한' 조례개정안 심의 보류, '합헌' 결정후 첫 결과…일각 "내년 선거 탓">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11월 2일 - 11월 7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11월 2일 -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