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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김상곤 교육감 재판, 사설에서 합의부를 주장한 <경기일보>, <중부일보>


김상곤 교육감 재판, 사설에서 합의부를 주장한 <경기일보>, <중부일보>
- <경기일보> 모니터기간 2주 동안 사설을 통해 교육감 3회 비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모니터 대상 모든 신문이 기사를 통해 김교육감의 검찰기소를 보도했다. 특이한 것은 <경기일보>, <중부일보>가 검찰의 합의재판을 주장한 것이다. <중부일보>가 사설에서 밝혔듯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직무유기 사건은 형사단독 사건으로 배정된다. 또한 신문사가 검찰의 재판부 배정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발표한 것도 드문 경우다. 두 신문사는 신문사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설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합의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경기일보>는 합의부를 주장하는 이유를 “첫째, 재판의 집중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둘째, 법리공방의 첨예화가 예상된다. 셋째, 형사단독 판사들의 엇갈린 판결로 인한 혼란이다.”를 들었다.
<중부일보>는 “사회적 관심은 김 교육감이 어떤 재판부로 배당되느냐에 몰려 있다. 더구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전주지법 무죄, 인천지법 유죄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 ...통상의 공무원 직무유기 사건이라면 형사단독 사건으로 배당되는 게 맞다. 지금 계류 중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도 수원지법 형사 단독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결코 단순 사건이 아니다.”며 김교육감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기에 합의부에서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일보는 합의부 심리가 간곡하게 필요하다는 적극적 입장을 발표했으며 2주동안 3번의 사설을 통해 김교육감을 압박하였다.

<경기일보>
3일 19면 사설 <도교육청 무상급식 추경, 선고용 전략 아닌가>
8일 19면 사설 <김상곤 재판, 합의부 심리가 필요한 간곡한 이유>
10일 19면 사설 <도가 돈안줘 학교 못세운다는 도교육청 거짓말>

<중부일보>
5일 21면 사설 <김교육감 재판, 합의부 배정이 답일수도>


사전 공지 없이 미 발행, 오보이후 정정보도 없어 독자에게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기신문>

일간지의 정기적인 발행은 독자와의 약속이다. 신문사의 사정으로 발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신문>은 3월 1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고 사전 공지도 없었다. 또한 12일 5면 <염태영, 수원 여성의 전화 방문> 기사에서 현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를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보도했으나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3월 1일 - 3월 13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10년 3월 1일 -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