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에 <경기신문>은 20일 16면 논설실장인 안병현 칼럼<학생인권조례는 권위적인 학교에 대한 경고>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칼럼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 교권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오랜동안 학교내에 관행처럼 굳어져 내려오던 권위주의적인 교사상에 대해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케케묵은 학교의 자기변론에 불과하다."라며 일각의 의견을 일축했다.
<경기신문> 20일 16면 안병현 칼럼
그러나 <경기일보>는 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20일 3면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쟁점>를 보면, 마치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보도하는 듯하지만, 표제와 소제목은 "시기상조·교권침해 우려 목소리", "체벌금지·두발자유…교사들 "지도 불가능" 반발", "야간·보충학습 강제 못해…사교육비 급증 우려도"라며 모두 부정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결국 사설이나 칼럼은 아니지만, 기사의 내용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했다.
<경기일보> 20일 3면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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