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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학생인권조례 선포, 지역신문에 우려만 가득

▲ <경기일보> 5일 23면 사설

지난 10월 5일 경기도에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되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자는 것을 선포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역신문은 이러한 의미는 축소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였다.
대다수의 지역신문은 "혼란", "혼선우려", "시끌", "황폐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학생인권조례 선포에 대하여 우려만을 나타냈다. 특히 <경기일보>는 5일 23면 사설 <학생인권조례의 교육 황폐화 대책은 뭔가>에서 "지금 학교교육이 혼란에 빠졌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9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후 일부 학생들이 두발·복장검사나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교육의 지도·훈육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육 황폐화 현상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고 있다."며 부정적인 면을 강조 한뒤, "물론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생은 엄연히 성숙하지 못한 교육·지도 대상이라는 점이다."라며 학생을 진심으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했다.

<경인일보>
6일 1면 <학생인권조례 공식선포>
7일 13면 <데스크칼럼 -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보며>

<중부일보>
4일 23면 <학교, 학생인권조례 시행 혼란>
6일 23면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공식선포>

<경기일보>
4일 1면 <내년 시행 학생인권조례 학교마다 시끌>
5일 23면 사설<학생인권조례의 교육황폐화 대책은 뭔가>

<경기신문>
5일 7면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선포>
6일 1면 <김상곤 교육감,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공포>
7일 7면 <학생. 학사일정 외면한 학생인권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