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살','죽어야','혈투','난도질'...지역언론 자극적 표현 도 지나쳐
지역언론의 선거보도 기사 제목이 갈수록 도를 넘고있다. <경인일보>는 2월 27일자 인천판 신문에서 야권연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남구지역의 예비후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사살되기 일보직전...시장님이 좀...'이라는 제목을 뽑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기사 내용은 예비후보 측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발송 실수로 다른 당내 인사들에게 발송 되었다는 내용이다. <경인일보>가 사용한 제목은 그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었던 것이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독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제목으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5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시한 듯한 모습이다. 또한 <경기일보> 3월 2일자 신문에서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공천혈투'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마치 전쟁보도 인듯 비쳐졌다.
<경기일보>
27일 3면 <총선 승리 '최대 격전지'...경기.인천 '물갈이 공천' 윤곽>
28일 3면 <4.11총선 앞두고 '최악의 선거구 획정'...여야 야합 "당리당략 난도질>
3월 1일 6면 <이천.여주 이범관의원 "결사항전으로 여주 살릴 것">
<경기신문>
27일 4면 <고소고발 난무 예선부터 진흙탕 선거전>
<중부일보>
29일 1면 <여주.양평.가평 선거구 도내 최대 격전지 부상>
*선거기사 심의기준 15조(기사제목) 언론사는 기사제목이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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