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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언련 입장/지역신문 모니터

[2/2-7]작가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검찰을 대변하는 경찰관계자의 독자투고 외


 




<경기일보> 2월 4일자 독자투고


 작가라는 이름으로 경찰과 검찰을 대변하는 경찰관계자의 독자투고


 경 기지역일간지들의 독자투고란을 잘 살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다. 독자투고의 대부분이 경찰관계자, 소방관계자, 공무원 등이다. 하지만 1월 29일 중부일보와 2월 4일 경기일보 독자투고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박병두씨의 독자투고가 실렸다.


투 고내용을 요약하면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철거민’들의 과격·불법시위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경찰특공대운영규칙’과 ‘경찰서비스 헌장’을 인용하면서 진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문제는 글을 투고한 박병두씨는 현직 경찰관(수원고등파출소 소장)의 신분이라는 점이다. 공식적으로 등단한 ‘작가’라는 이름을 걸고 경찰을 두둔하는 것과 현직 경찰관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옹호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다. 사회적으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신분’을 감추고 ‘작가’이름으로 독자투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작가’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다.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경찰관계자들의 독자투고.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파행으로 진행된 경인운하 김포 사업 설명회 관련 보도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사업설명회 내용중심의 보도, <경기신문>, <경인일보>, <인천일보> 찬반 갈등으로 보도

 

지 난 4일 김포지역에서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경찰이 동원되었고 찬성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출입을 가로 막았다. 모니터대상 신문 중 <경기일보>와 <중부일보>는 설명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경기신문>, <경인일보>는 찬반 충돌로, <인천일보>는 군사독재 시절 회귀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중부일보>는 5일 3면 전면으로 <경인운하 어떻게 건설되나, 시민토론회> - 김포터미널 인근 해사부두·수중부 이전 필요성 공방/ <김문수지사, 방수로 사업 반드시 필요> - 경인운하 건설, 수도권행정협의회서 밝혀-로 시민들의 찬반 논쟁보다는 설명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6일 7면 <해사부두 안돼 VS 영향 없을 것, 김포 경인운하토론회> 설명회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의 원성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5일 1면 <경인운하 오염대책 마련을, 김포시민토론회···터미널 전용진입로 등 요구>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에 찬성 측과 반대 측 시민단체가 충돌했다고 간단히 보도했다.



반면 <경기신문>은 5일 12면 <경인운하 건설 찬반 몸싸움, 환경영향 평가 설명회 출입구서 주민간 물리적 충돌>, <경인일보>는 5일 3면 <경인운하 찬반 충돌, 경인운하 건설, 김포시민 토론회 해사부두·야적장 반대목소리>, <인천일보>는 5일 1면 <몸싸움, 욕설, 경찰동원···수공,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파행, 군사독재 시절 회귀한 듯>으로 보도했다. 


피의자 얼굴 공개 신중하길...


2월 2일자 <중부일보> 1면에 ‘살인자의 미소, 그 뒤에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군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인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2월 4일자 <경기신문>에는 <더 이상 흉악범 인권을 논하지 말라> 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피의자인 강호순은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기에 반드시 처벌해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현 시점에서 아무리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호순은 ‘피의자’라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재판이 시작되어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용의자는 무죄로 치부한다)에 따라 확실하게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지 않은 이상 그의 신분은 ‘피의자’이다. 그럼에도 중부일보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으며, 경기신문은 흉악범의 인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인권은 계속 후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배를 하기 위한 경우이다. 피의자의 인권만을 보장하고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에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의 개인 신상을 밝히면서, 가족관계라던가 그의 성격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반성을 회피하는 자세이다. 물론 한 개인에 의해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었기에 사회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처벌에만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합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9년 2월 9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